2025.06.1916:09

의사 출신 박호균 변호사 "간호법 제정으로 의사-간호사 차이 사라져…간호사 방문진료 확대될 것"

간호법으로 간호사 방문진료 물꼬 텄다…병원 물리적 공간 탈피해 간호사 방문진료·간호 늘어야 국가 재정 절약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오는 21일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의사 출신인 박호균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가 "간호법 제정으로 인해 향후 진료에 있어 의사와 간호사간 큰 차이가 없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그는 향후 간호사들의 방문진료·간호가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간호법 발의 당시 일각에선 간호법이 최종적으론 간호사의 단독 진료 혹은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실제로 미국은 의사 대신 간호사가 운영하는 너싱홈(nursing home) 제도가 있는데, 간호협회가 이를 벤치마킹해 간호법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박호균 변호사는 19일 오후 '환자 안전과 간호사 보호를 위한 간호법 개정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간호법 제정 후 의료법에 국한됐던 간호사 면허 범위가 이제 독자적으로 떨어져 나왔다. 면허 범위가 확대된 셈"이라며 "현재 간호사 진료지원(PA) 업무와 관련한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안다. 앞으로 간호사들이 할 수 있는 업무범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