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핵심 자산인 보건의료 데이터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용이해졌다. 이에 의료기관, 헬스케어 기업, 보험사 등 관련 비즈니스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법무법인 오른하늘 곽환희 변호사는 28일 디지털헬스케어연합포럼에서 '개정법에 따른 데이터전송권 내용 및 향후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날 곽 변호사는 "2025년 3월부터 시행 중인 개인정보 자기 전송권 제도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이 보유한 원본 의료정보를 환자의 요구에 따라 제3자에게 전송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기존 법체계에서 환자의 동의가 있어도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병원이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즉 환자의 건강정보는 병원 내에 '갇힌 정보'에 불과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환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요구하고 타 기관으로 전송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
구체적으로 2020년 데이터 3법의 전면 개정으로 '가명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2023년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으로 개인정보 전송권이 생겼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간 진료 정보 공유는 물론, 디지털헬스케어 기업의 연구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 기반 서비스 확대가 가능해졌다.
현재 전송권 행사는 질병관리청, 심평원, 상급종합병원 등 일부 기관에 한정돼 있으며, 향후 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협의한 고시에 따라 참여 기관이 확대될 전망이다.
법 개정에 따른 변화는 단순히 제도 개선에 그치지 않는다. 환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활용하면서 의료 소비자 중심의 새로운 의료 환경이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데이터 활용이 확대되는 만큼 정보보호 기준, 위수탁 관리 체계, 중계기관의 자격 등에 대한 법적 장치 등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현재 보건의료 분야만 '특수전문기관'이 개인정보를 관리·분석하도록 했다.
곽 변호사는 "정보 주체인 환자가 전송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만큼, 병원과 기업은 단순한 수집자가 아닌 데이터 기반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환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병원은 환자의 요청을 받으면 의료기록, 약물 투여 이력, 건강검진 결과 등을 특수전문기관을 통해 전송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병원 등 정보 전송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수수료 기준은 2025년 내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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