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척추 전문병원이 교통사고 전문병원으로 둔갑…전문병원 지정 취소하라"
                                        
                                            바른의료연구소, A한방병원 불법 의료광고 적발해 보건소에 민원 신청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A한방병원은 지정 분야 이외의 전문병원 거짓광고를 해서 전문병원 제도의 근간을 훼손시켰다. 보건복지부는 이 병원에 대한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또한 복지부는 한방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문병원을 사칭한 불법의료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복지부로부터 한방척추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A한방병원이 인터넷에서 지정분야 이외의 '교통사고 전문병원', '교통사고후유증 전문병원', '허리디스크 전문병원' 등으로 광고하는 것을 발견해 관할 보건소에 민원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그 결과, 보건소는 ‘불법 의료광고’ 등으로 해당 한방병원에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지난 2011년 대형병원 환자쏠림을 완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특정 질환이나 진료과목에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병원을 매 3년 주기로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09개 병원을 제3기(2018~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