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의료기관도 감염관리 담당자 지정 의무화
담당자 연간 24시간 교육 받아야…복지부,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 발표
의원급 의료기관 등 모든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담당자를 지정해 감염관리 활동에 나서야 한다. 감염관리 담당자는 연간 24시간의 감염관리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의 집단 감염 등을 막기 위한 추진방안을 담은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앞서 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복지부‧질병관리본부 및 관련 학‧협회,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 마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번 종합대책은 '감염 걱정 없는 안전한 의료, 건강한 국민'을 비전으로 ▲의료기관의 감염요인 차단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 강화 ▲의료관련감염 감시·평가 및 보상 효율화 ▲국가 의료관련감염 거버넌스 구축 등 총 4개 분야의 19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복지부는 우선 현행 종합병원 및 150병상 이상 병원급만 감염관리실을 설치해 감염관리 담당자를 지정했던 것을 치과, 한방병원을 포함한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 요양병원, 의원급 의료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