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0106:09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법, 의료계 "의료기관 때려잡기 반대" vs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척결에 필요"

법안소위에서 심사 예정…의협·병협 공동 반대에 공단 "현지조사 아닌 선량한 의사 보호하는 취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1일(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법안이 심의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법안 심사에 앞서 의료계와 건보공단이 신경전을 보이고 있다. 의료계는 특사경이 의료기관 때리기에 이용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특사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등은 지난해 12월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사경 제도’는 업무적 접근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한해 경찰과 검찰이 아닌 공무원 등에게 예외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 2017년 12월 20일 사법경찰직무법이 개정되면서 보건복지부 공무원에게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권이 부여됐다. 이번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척결에 복지부 공무원 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건보공단 직원에도 특사경 권한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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