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4.08 06:56최종 업데이트 19.04.08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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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는 의사로 둔갑할 수 없다‥불법 PA 근절은 의료정상화의 첫걸음"

" 의사가 PA가르치고 역량검증하면 의료행위 가능? 무면허 의료행위 인정하겠다는 말"

[칼럼]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현재 대부분의 국가는 법으로 의료인의 면허를 엄격히 규정하고 엄정한 의료인 면허관리제도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의료법 2조에 의사는 의료를 하는 사람으로, 간호사는 간호를 하는 사람으로 명시하고, 의료법 27조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긴 사람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3차의료기관 소위 대학병원에는 수천명의 불법 PA(physician assistant)가 존재하고 있다. 이들은 의사가 아님에도 대학병원에서 의사가 해야 하는 심장초음파 진단행위, 골수조직검사, 환자수술 가담, 병동의 환자에 대한 처방 등의 불법 의료행위를 환자에게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학병원을 찾은 환자들에 대한 진단, 처방 ,수술 등의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마치 의사가 의료행위를 한 것처럼 수가(비용)를 청구하는 것은 대학병원을 신뢰한 국민들에 대한 배신행위다. 뿐만 아니라 현행 의료법을 위반한 불법이고 건보법상 부당청구의 사기죄를 구성하는 행위다.

난무하는 상급종합병원 불법 PA, 처벌은 미미   

1, 2, 3차 의료기관에는 모두 현실적인 경영상의 사유로 무면허 의료행위가 팽배해 있는 점은 유사하다. 하지만 1,2차 의료기관의 무면허 행위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관용없는 단호한 처벌을 해 오고 있으나, 국민건강을 심각히 위협하는 대학병원의 무면허 불법 PA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복지부의 직무유기로 현재 불법 PA가 우리나라에 4000명이 넘도록 난립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불법 PA의 난립을 인지하면서도 복지부가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의도적 직무유기 행위다. 

최근 의사단체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복지부의 이러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직무유기를 보다 못해 대학병원 무면허 의료행위 PA를 고발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복지부와 대학병원 경영진 등은 근절을 통한 반성이 아닌 자신의 불법적 행위들을 오히려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불법 PA 합법화에 대한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서울의대 왕모교수가 한 포럼에서 대학병원 무면허의료행위 불법PA의 의료법 위반, 사기행위에 대한 처절한 대국민 반성이 아닌 “의사가 PA를 가르쳐 역량만 검증하면 (국민들에게) 의료행위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황당하고 초법적인 주장을 했다. 

이는 역량만 검증하면 교육제도, 의료인 면허제도는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의사이자 제자를 교육하는 의대 교수의 발언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국가 면허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말이 아닐 수 없다. 왕 교수의 말대로면 의대는 왜 필요하고 간호대는 왜 필요하며 의사면허시험은 왜 치는지 의문이다. 

간호사가 의사가 되는 방법은 의대를 가서 6년 의학교육을 받고 의사 면허 시험을 치르는 방법 밖에 없다. 적당한 단편적 교육으로 의사의 일을 하게 해서는 의료의 근간이 무너지고 면허체계가 부정되며 국민 건강이 심각히 위협될 수 밖에 없다. 

또한 왕 교수의 주장대로라면 복지부는 1, 2차 의료기관의 간호조무사가 행하는 방사선 검사 보조나 물리치료 보조 행위에 대해 처벌해 온 것도 앞으로 역량이 되니 합법화해야 한다. 기구상이 대리수술해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것에 대해서도 그들이 의사를 가르칠 정도로 수술 역량이 인정되니 더 이상 대리수술에 대해 수사기관은 문제 삼지 말아야 한다.  

이런 주장은 국민들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주장이고 국민 건강권을 심각히 위협하는 주장일 뿐 아니라 전공의 교육조차 파행시키는 주장이다. 

한의사가 역량이 된다며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는 주장을 하거나 무자격자 침술업자가 역량이 된다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겠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가.  

전문간호사 합법화 주장, 간호사는 의사로 둔갑할 수 없다 

최근 PA합법화 궁여지책으로 전문간호사를 통한 편법 의료행위 주장이 일부에서 대두되나 의료법 78조3항에 명시된대로 전문간호사는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자이고 그동안 불법 PA가 간호행위가 아닌 의사의 의료행위인 진단, 수술, 처방을 해 왔다는 점에서 국민을 기만하는 불법 시도일 뿐이다. 전문간호사는 간호의 업무를 하는 간호사이지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로 둔갑될 수 없다. 

의료기관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서 5년이하의 징역으로 엄정히 처벌함에도 1, 2, 3차 의료기관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끊이지 않는 사유는 충분한 의료인을 고용할 수 없게 만드는 턱없이 낮은 저수가 때문이다.

턱없이 낮은 저수가로 충분한 수의 의료인을 고용하지 못하면 복지부는 저수가를 개선에 나서야 하고, 대학병원도 저수가 개선 투쟁에 나서 충분한 수의 의료인력을 고용하도록 제도의 정상화에 나서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 

불법 PA문제는 저수가로 인한 대한민국 의료 왜곡의 민낯이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국민을 기만하며 우리나라 의료인 교육과정과 의료인 면허제도의 원칙을 위협하고 전공의 교육까지 파행시키고 있다. PA는 대한민국 의료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근절돼야 할 의료계의 대표적 적폐이며 PA근절은 대한민국 의료정상화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 (news@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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