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사 직능 파괴하는 건보공단의 방문약사제도…환자 평가·처방은 의사 고유의 업무”
"약제변경은 결국 처방변경, 처방 권한이 있는 의사가 주도하는 것 당연"
[메디게이트뉴스 김지혜 인턴기자·인하대 의학전문대학원 본4]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은 17일 제38차 정례브리핑에서 “약사 주도의 방문약사제도는 의사의 직능을 파괴하는 제도다. 환자 평가와 처방은 누가 아니라 의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지난 15일 발표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 해명자료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건보공단은 "2018년 시범사업은 공단직원과 약사가 가정을 방문해 약 정리(유효기간 경과 약의 폐기 등), 약 보관법, 약 복용 이행도, 복용법 등 약물상담을 진행했다. 그 결과 약물인지도와 복약이행도 등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확인했으며, 2019년에 ‘의사회·약사회 협업모형’으로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현재 건보공단의 시범사업 계획은 약사와 간호사가 핵심 역할이고, 의사는 자문 역할을 한다”며 “처방은 의사 고유의 진료영역이다. 이 중 다약제관리는 의사들의 ‘고난이도 처방’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