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성폭행 등에도 의사면허 유지”...‘강력범죄자 의사면허 박탈법’ 발의
권칠승 의원, “의료인의 의료사고·범죄행위 알 방법 없어 국민의 생명권·알 권리 침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강도,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성명, 위반 행위, 처분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살인이나 강도, 성폭행,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강력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징계를 받은 의료인의 정보를 환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권 의원은 “2007년 경남 통영의 의사가 수면내시경 치료를 받으러 온 여성 환자들을 성폭행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지만 의사면허는 유지돼 현재 경남 다른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권 의원은 “서울에서 20년가량 환자를 진료해 온 의사는 2011년 여성을 성폭행하고, 주사기로 뽑은 자신의 피를 피해자 집에 뿌리는 등 위협을 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의사 면허는 취소되지 않아 환자를 진료하는 데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