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에게 초음파 팔지 말라고 한 죄
공정위, 의협 등에 과징금처분 통보
의료기기회사가 한의사들에게 초음파의료기기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자 이를 중단하라고 요청한 의사협회를 포함한 의료계단체들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사협회, 전의총, 의원협회가 GE Healthcare 등에 한의사 초음파기기 판매광고 중지 요청을 하고, 검체 수탁검사를 하는 의료기관에 한의사들이 요청한 혈액검사를 하지 말 것을 요청한 사안을 심사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의사협회 등은 2009년 1월, 2012년 5월 경 GE Healthcare Korea(주) 등 4개업체에 초음파진단기기를 한방의료기관에 판매하기 위한 광고를 중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2011년 7월에는 16개 검체검사기관에 한방의료기관이 의뢰하는 혈액검사를 하지 말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자 공정위는 2014년 11월 현장조사와 함께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모 위원을 조사하고 최근 이 사건을 심사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를 통해 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