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06.22 07:22최종 업데이트 16.06.22 07:57

제보

TV속 무분별한 의료정보

무를 갈아 바르면 고혈압에 좋다는 한의사



"셀룰라이트가 치매와도 연관이 있다."
 
"율무가루에 무를 갈아서 무즙파스를 만들어 찜질을 하면 통증 완화뿐만 아니라 고혈압에도 효과가 있다. 혈압이 높은 이들은 무즙파스를 목 뒤에 바르고 찜질하면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
 
한 종편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에서 한의사들이 전문가 패널로 출연해 한 이야기다.
 
이 프로그램을 본 시청자는 치매예방을 위한 셀룰라이트 제거에 들어가고, 고혈압 환자들은 무를 갈기 시작한다.
 
전문가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것도 TV에 나와서 단언해버리니 사람들은 믿을 수밖에 없다.
 

갈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건강·의료정보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TV속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도 많아졌다. 종합편성채널이 등장하고는 더욱 가속화된 상황.
 
그러나 이런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문제점도 부각되고 있다.
 
전문성 있게 다뤄져야할 의료정보와 상식들이 근거와 객관성이 없는 내용이거나, 왜곡된 정보전달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
 
'300여 가지의 질병에 침 치료가 효과가 있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특정인의 체험 사례를 일반화 가능성으로 보도했다.

이에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진단해보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21일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심의 방안 모색' 토론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한국방송학회 주최로 열렸다.

발표에 나선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박아현 객원연구원은 "TV 건강정보 프로그램 형태는 연예인과 전문가 패널이 나와 일반적인 체험담을 말하고 그것을 전문가 패널이 보충설명을 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개별적인 체험사례가 마치 일반화 되는 것처럼 오류가 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 과정에서 건강보조식품의 소개가 자주 등장하고, 이것의 효능을 언급했던 전문가가 홈쇼핑에서 해당 식품이나 건기식 등을 판매하는 사례가 꽤 많아 부당광고효과를 유발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재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들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 심의를 받고 있다.
 
이 중 방송 프로그램들이 가장 많은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42조(의료행위 등)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42조 중 일부 발췌

구체적인 사례를 보자.
 
지난 4월 한 한의사는 베체트씨 병, 구내염, 구강 내 궤양 등에서 자가면역질환의 한방치료 유효성, 면역억제제,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을 설명하며 '한의학적 치료로 실험결과가 있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다'는 등의 설명을 했다.
 
이에 방통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2조 제1항,2항을 들며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방법 등을 소개하면서 현대의학적 치료법의 부작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한방치료의 효과·효능을 부각해 과신하게 하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권고' 처분을 내렸다.
 
MBN '황금알'에서 박용우 의사가 '혈압약 안 먹어도 된다'고 주장하는 한의사에게 이야기 하는 장면

이번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신현영 전 홍보이사는 "출연자는 본인의 치료법을 맹신해 신 치료방법이나 근거 없는 치료법을 소개해서는 안되며, 제작진에서는 편집과정에서 출연자의 의도와 다르게 과장되거나 일반화 하는 작업을 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 전 홍보이사는 "TV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출연자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방송 # 건강의료정보프로그램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TV

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