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집도의 5600만원 손해배상
권씨 지방이식 의료과실…형사재판도 진행중
서울고등법원은 고 신해철 집도의인 S병원 K원장이 권 모씨를 상대로 지방흡입술을 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다며 5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K원장과 관련한 3건의 손해배상소송 중 하나이며, 고 신해철 씨를 집도하기 이전에 발생했다. 권씨는 2013년 10월 S병원 K원장으로부터 복부 성형술, 복부 및 가슴 옆쪽 지방흡입술, 유방확대술, 유륜 축소술을 받았다. 권씨는 수술후 자신의 유륜이 상하 대칭이 맞지 않자 2차 유륜 축소술을 받으면서 상완 지방흡입술도 함께 했고, 이틀 후 한차례 더 상완 지방흡입술을 받았다. 권씨는 시술 이후 복부가 울퉁불퉁하고, 움푹 팬 곳이 있으며, 하복부에 전장 42cm의 반흔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배꼽이 오른쪽으로 편위되어 있다. 또 유방에서 다발성 종괴가 만져지고, 유륜 주위에 타원형의 불규칙한 형태의 반흔이 있으며, 상완 내측 피부가 울퉁불퉁하고 늘여져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10월 K원장의 과실을 인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