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10.31 06:37최종 업데이트 16.10.31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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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현실화 우선 순위

의료기관간 빈익빈부익부 개선 시급하다

[칼럼] 이용민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각종 보건의료 관련 통계에도 나타나듯이 일차의료가 발달한 국가일수록 국민건강 관련지표가 양호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고, 만성질환 관리 차원에서도 일차의료 활성화가 효과적이라는 주장 역시 별 반론이 없다.

그러므로 고령시대에 진입하면 할수록 가파르게 증가하는 국민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일차의료 활성화는 중요하며 이는 건강보험 등으로 대표되는 대한민국 의료제도의 지속가능성 여부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이에 따라 일차의료 정상화와 활성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국가적 보건의료 정책과제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최근에 문제가 된 2세 교통사고 환아 사망사건 등의 원인을 살펴보면 응급전원시스템 매뉴얼 부재와 더불어 외상센터에서 24시간 응급수술에 대비해야 할 전담인력과 시설이 일반진료에 동원, 사용되어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용할 인력과 시설이 부족한 문제점도 노출되었다.

또한 응급 외상수술 전담인력을 4교대로 운용해 수술 및 대기조를 항시 준비하겠다는 초기의 계획은 전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자면 기존의 응급외상센터를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 유지 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 함께 선별적 재정지원이 시급하다.
 
현 저수가 의료체계에서 수가 관련 어느 한 부분이라도 현실화가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건강보험 등 재정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면 일차의료 육성을 통한 국민 총 의료비 절감과제와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응급외상센터 등의 정상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최우선으로 꼽겠다.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일차의료 경쟁력 강화와 응급외상센터 등의 지원에 특화된 진찰료나 외상수술 수가의 구간별 가산이나 할증을 통한 선별적이고도 대폭적인 수가인상이 우선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국감자료에 따르면 총 16개 권역별 중증외상센터 중에서 외상환자 수술실적 등에서 상위에 랭크된 기관 외 문제가 된 8개 기관에 소속된 외상전담전문의 104명의 올 1/4분기 외상환자 진료실적이 전체환자 진료분의 26.4%에 불과했고 외상진료비율이 낮은 순위로 보면, 목포한국병원이 15.2%, 길병원 23.4%, 부산대병원 31.3%, 울산대병원 35.5%, 단국대병원 36.6%, 전남대병원 41.6%, 을지대병원 51.2%, 원주기독병원 62.0% 등의 순이었다. 

이는 외상환자만을 전담해야 할 의료인력이 일반진료를 해야만 해당기관 유지가 가능한 구조적 모순에 기인한다고 본다.
 
구간별 가산제나 할증제란 모든 의료기관의 의료수가를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찰료나 중증외상센터의 수술에 대한 수가를 대폭 인상해야겠다는 정책적 결정을 한 경우 해당 수가를 일률적으로 10%나 20%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일차의료기관 의사 1인당 1일 30명 이내의 진찰료에 한해 구간을 설정, 10~20% 수가를 가산하고 응급외상센터 등에 대해서는 한 달간 응급외상수술 30건 이내 등으로 구간을 두어 10~20% 가산하는 방법을 말하며, 좀 더 선별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상위 10%가 의원급 건강보험 급여액의 35%를 점유하고 빅5로 지칭되는 초대형병원들이 상급종합병원 전체요양급여비의 35% 이상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일률적 수가인상은 의료기관간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측면에서도 부담이 된다.

정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의료기관을 유지하고 필수진료 행위를 보장하고 더불어 진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구간별 가산제나 할증제를 적극 도입해야 하며 이는 이미 폐기처분된 수가규제 제도인 차등수가제와 달리 보다 적극적인 수가지원책이다.
 
구간별 가산제나 할증제는 수가 일괄인상 시 소요되는 재정의 절반 정도의 비용으로 유사한 효과를 볼 수 있어 일률적인 수가인상보다는 보험당국자와 공급자간 수가 관련 논점에 대해 접점을 가능하게 하고 인상요인이 필요한 기관 및 부분에 집중 투자함으로서 비용 대비 효과가 클 것이다.

아울러 진찰료나 응급수술료 등의 선별 할증이나 가산의 결과가 의원급 의료기관 전체의 건당 내원일수 감소, 응급외상환자 생존율 증가 등으로 나타나 수가인상 시 진료총량 조절 노력과 진료의 질 향상을 바라는 당국과 의료소비자들의 요구에도 상당부분 부응하는 효과도 있으리라 본다.
 
무엇보다 수가가산제나 할증제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규모의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일일 내원환자나 응급 외상수술 등이 많은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저수가 환경임에도 박리다매가 가능해져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의료기관을 근근이 운영 할 수 있지만 그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유사한 시설투자 및 유지비로 인해 손익분기점을 넘어 수지타산을 맞추어 생존하기조차 벅차고 중증응급외상센터 등의 경우 상시가동 가능한 시설 및 인력확보와 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기관에 더욱 집중적이고 선별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의원급 일차의료기관의 단계적인 진찰료 현실화가 결국 국민 총의료비를 절감하는 방안이라면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외상센터 등에 대한 선별적이고 집중적인 투자는 문명국가에 걸 맞는 응급의료시스템을 마련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즉, 의원급 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스템에 대한 우선 지원은 시급하다.

이와 함께 향후 당국이 의료시스템 관련 어떤 정책적 우선지원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구간 가산 및 할증제는 한정된 재원을 우선순위를 두고 사용해야 하는 우리의 현실에서 재정 지원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믿는다.

#일차의료 #이용민 #응급의료 #메디게이트뉴스

메디게이트뉴스 (news@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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