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준 미달 56개 응급실 행정조치
복지부, 보조금 중단·과태료…8곳 지정취소
응급의료기관이 갖춰야 할 법정 기준을 갖추지 못한 56곳이 보조금 중단, 과태료, 응급의료기관 지정취소 등의 행정 조치를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3일 2016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 평가 결과 응급의료기관이 갖춰야 할 법정 시설과 장비, 인력 충족률은 86%로 2015년보다 4.15%p 향상됐다. 응급실이 과밀해 혼잡한 정도를 나타내는 '병상포화지수'는 2016년 50.1%로 2015년 54.5%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병상포화지수가 높을수록 응급실이 과밀하고 혼잡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증환자 응급실 재실시간도 6.7시간으로, 전년보다 0.3시간 감소해 응급실 과밀 정도가 전년에 비해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급실이 매우 과밀한 의료기관(병상포화지수 100% 이상)인 의료기관은 2015년 11개에서 지난해에는 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의정부성모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등 7개로 줄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는 응급환자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