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307:16

한의사 초음파 판결 입 연 ‘환자단체’ “위해 없다? 국민 목숨 걸린 일”

암환자권익협의회 김성주 대표 “직역간 다툼 아닌 ‘환자안전’ 문제...간호사·조산사 환영 입장도 이해 못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판결과 관련해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환자단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김성주 대표는 2일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위해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반대한다”며 이번 사건이 의사와 한의사간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앞서 지난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에 대한 의료법 위반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의료계는 오진 위험을 간과한 잘못된 판결이라며 들끓었고, 한의계는 향후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의 범위를 더욱 넓혀가겠다며 반색했다. 김 대표는 암환자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일하고 있는 협의회 회장으로서 이번 일을 간과할 수 없었다고 했다. 실제 이번 사건의 당사자도 암환자인 A씨다. A씨는 2년여의 기간 동안 한의사 B씨로부터 총 68회에 걸쳐 초음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