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발의한 의원과 '18원' 후원
최영희 의원, 후원 쇄도하자 항의하기도
'성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 10년간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병의원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이하 아청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최근 위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의사들은 2011년 해당 법안을 발의한 최영희 전 의원에게 독특한 방식으로 항의했다. '18원' 후원금 보내기가 그것이었다. 100번 이상 줄기차게 18원씩 후원한 의사도 있었다. 최영희 전 의원 지난 18대 국회에서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민주당 최영희 전 의원은 2011년 9월 아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이 법안을 대표 발의할 당시 아청법을 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자가 10년간 시설이나 기관을 설립하거나 취업을 할 수 없는 곳은 유치원, 학교, 교습소, 청소년 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체육시설 등이었지만 의료기관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자 최 의원은 아동, 청소년을 성폭력 범죄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