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처우 및 수련환경 개선 입법 논의
최승만 변호사
모 대학병원 인턴이었던 의사가 병원을 상대로 직무수당,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에서, 대전고등법원은 작년 11월에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각 수당의 일부를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다. 위 판결은 대학병원이 상고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이 판결이 확정된 후 근로시간, 임금 문제 등 전공의의 인권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고, 최근에는 국회에서 ‘전공의 처우 및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 공청회’도 개최되었다. 이 판결은 수련의와 수련병원 간의 임금계약은 근로기준법 상의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계약이 아니라고 보았다(포괄임금제란 연장, 야간근로 등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임금제도를 말한다). 또한, 수련의와 대학병원 사이에 체결된 임금계약이 설사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계약이라고 보더라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