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약가 상승과 무관하다
법원뿐만 아니라 건보공단도 인정한 사실
리베이트가 약가 상승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환자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다면 건강보험공단은 왜 이런 제약사에 지원한 약가우대를 회수하지 않는걸까? 보건복지부로부터 약가 우대,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받는 혁신형 제약기업들. 복지부는 2012년 6월 동아, 동화 등 43개 제약사를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고, R&D 우대, 세제 지원, 각종 부담금(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면제, 입지규제 완화, 약가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2015년 8월까지 혁신형 제약기업은 R&D, 세제, 약가 우대 등으로 총 3353억 원을 지원받았다. 2012년 6월부터 2014년까지 건강보험재정에서 지출한 약가 우대 지원액만도 170억원에 달한다. 정부가 이들 혁신형 제약시업에 대해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유는 리베이트 위주의 영업 관행에서 벗어나 글로벌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 혁신형 제약기업이 리베이트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