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약침' 보험등재가 불편한 이유
약효 의문, 불법 제조 기소 "정부 특혜"
앞으로 한방 의료기관이 교통사고 환자에게 약침 시술을 하면 회당 2000원의 수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약침을 유통시키고 있는 대한약침학회 대표가 약침 불법 제조 혐의로 징역 3년, 벌금 541억원을 구형 받았고, 법원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국토교통부가 수가 신설을 서두르자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을 일부 개정했다고 공고했다. 개정된 기준을 보면 한방 시술 및 처치료 항목으로 분류된 약침 시술에 대해 회당 2000원의 수가를 신설했다. 대한약침학회에 따르면 약침은 한약재 등에서 추출, 정제, 희석, 혼합 또는 융합한 약액을 주사기에 넣어 침을 놓는 자리(경혈, 경대, 경근, 관절 등)에 자입 하거나 투입 또는 매몰하는 한방 의료행위를 의미한다. 약침의 종류를 보면 살이 빠진다는 '산삼약침', V라인과 동안피부를 만들어준다는 '윤곽약침', 단단한 암을 부드럽게 하고, 암을 녹인다는 '천연항암약침', 피부치료에 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