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06.30 06:30최종 업데이트 16.06.30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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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 같은 내시경, 캠페인이라도…

내시경학회가 인식개선에 나선 이유

<사진출처 : wikipedia.org>


덤핑 시술이 비급여 미용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내시경은 의사가 가격 결정권이 없는 급여 시술이지만, 턱없이 낮은 수가로 '사실상' 덤핑에 가깝다.
 
입에서 식도로, 식도에서 위로 넘어가는 두 번의 저항을 뚫고 시작하는 위내시경은, 튜브 끝이 J자 모양으로 굽어 사각지대를 확인하는 데 5분이면 '충분'하다.
 
환자 입장에선 자세히 봐줬으면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미국에선 1,000달러가 넘는 시술을 4만 3천원으로 가능케 한 현실도 고려하자.
 
그런 마법 수가 덕에 한국 환자들은 본인부담금 18,000원만 내면 오랜 시간 대기하지 않고도 가장 정확한 상부 소화기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미용 의료에서 수지가 맞지 않은 덤핑 시술이 가능한 이유는 미끼 상품 역할을 하면서 추가 수요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급여 시술'인 내시경은 속이 안 좋다는 환자를 늘릴 수도 없고 다른 시술의 미끼가 되지도 못한다.
 
 
29일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가 기자간담회를 통해 던진 메시지도 결국 '검진 필요성'이었다.
 
학회는 위장과 대장의 앞글자를 빌린 '위대한 내시경'이라는 캠페인을 소개하며, "올해부터 정기적인 소화기내시경 검사의 중요성에 대해 알리는 대국민 내시경 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학회 측의 눈물 나는 캠페인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수면내시경 대신 진정내시경으로 불러주세요!!"
 
내시경 시술 자체는 수가를 국가에서 정한 급여 항목이지만, 많은 환자는 비급여인 진정(sedation, 수면)을 옵션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개원가의 경우, 대게 3~5만원 사이에서 진정에 대한 의료비가 형성된다.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을 같이 하는 경우, 여기에 디스카운트가 들어가기도 한다.
 
기왕 하는 거 주사약 하나 넣고 2배의 급여를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섬뜩하다.
 
의사가 환자를 진정(Sedation)시키는 건, 단순히 졸리게 하는 약을 주입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정 후 환자 전신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까지 포함한다.
 
실제 진정내시경 중 혈압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환자가 종종 있어, 의사는 항상 긴장해야 하고, 진정제에 대한 해독제(antidote)도 구비한다.
 
내시경 자체보다 진정이 환자에겐 더 치명적일 수 있지만, 개원가에선 이 의료비가 비급여인 이유로 경쟁 의원의 눈치를 보며 낮출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진 출처 : celiac.org>


이런 상황에서 학회 측은 "(기존의) 수면내시경 대신 진정내시경이란 말을 써달라"고 기자들에게 주문했다.
 
최근 수면내시경에 관한 부정적인 뉴스로 인해, 환자들의 시술에 대한 거부감을 희석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내시경은 포괄수가제?
 
학회 측은 소독 수가와 관련한 진행 상황도 언급했다.
 
학회는 "현재 보험이사가 심평원과 협의 중"이라고 전제한 뒤, "소화기내시경학회는 소독 수가를 17,000원으로 추정했었는데, 일산병원에 보험공단과 같이 실사를 나가 확인한 결과 15,000원 정도로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덧붙였다.
 
한 학회 관계자는 "학회는 소독 수가가 환자 안전과 관련한 문제니 따로 수가를 책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정부는 수가 안에 녹여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 의도대로 소독이 내시경 수가에 묶일 경우, 그것을 핑계로 내시경 자체 수가가 다시 제자리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
 
결국, 내시경 소독 수가는 설령 책정되더라도, 그 액수와 명목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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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환 기자 (dhkim@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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