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06.30 06:15최종 업데이트 16.06.30 12:07

제보

심평원, 비급여도 전산심사

7월부터 39개 항목 대상 진료비확인



오는 7월 1일부터 비급여 진료비 39개 항목이 ‘자동전산심사’로 처리돼 심사기간이 단축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003년부터 환자가 비급여 진료비 확인을 영수증과 함께 요청하면 해당 요양기관으로부터 진료기록부 등의 자료를 받아 심사하고 있다.
 
만약 요양기관이 진료비를 과다하게 징수했다는 심사 결과가 나오면 해당 금액을 환불하게 하는 ‘진료비확인제도’를 적용하는 것으로, 환자가 요양기관에서 부담한 비급여 진료비가 부당하게 적용된 것은 아닌지 확인가능하다.
 
심평원은 "진료비확인제도 도입 이후 요양기관 80%이상이 각기 다른 양식으로 팩스나 우편으로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 심평원이 다시 이 자료를 일일이 수기로 입력했다"며 "시간을 단축하고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비급여진료비 확인 자동전산심사'를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요양기관은 기존과 같이 요청받은 진료기록부 등의 자료를 심평원에 우편과 팩스로 보내면 심평원은 일일이 수기로 작성했던 것을 이제는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처리한다.
 
비급여 39개 항목을 코드화 해놓고 해당되는 코드를 체크하면 해당 건이 비급여가 정당한지 환불해야 하는 것인지 바로 심사까지 가능하다.
 
이에 그동안 수기작성 등 불필요했던 작업이 사라져 효율성이 높아지고 심사 시간도 단축된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
 
심평원은 향후 전산심사를 지속적으로 확대 개발하겠다는 입장으로 ▲수기코드 입력 전산화를 위한 전산코드 맵핑 프로그램 개발 ▲ 진료비확인 심사기준 전산심사 개발 ▲ 진료비확인 영수증 요양기관 제공 시스템 개발 ▲ 전산코드 개발 ▲ 전산심사화면 신규 개발 및 현행 심사화면 기능 개선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심평원 # 비급여 # 자동전산심사 # 진료비확인제도

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