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약사·간호사 단독법 있는데 환자 단독법만 없다"…국회서 환자기본법 제정 '갑론을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환자단체의 정책 결정 참여와 환자안전사고 보고 등을 의무화하는 환자기본법 제정을 두고 의료계와 환자단체가 충돌했다. 입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의료 현장의 수용성을 고려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료계와 달리 환자단체는 '환자를 위한 단독 법률'이 없다는 점에서 법안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올해 1월 발의한 '환자기본법'은 환자단체의 정책 결정 참여를 보장하고 정책 심의·의결을 위한 환자정책위원회 설치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법안은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화도 명문화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오전 10시 '환자기본법안 제정과 환자안전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의협, 환자정책위 구성되면 기존 정책조정 과정 혼선 생겨 이날 진술인으로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김승수 총무이사는 환자기본법 등에 대한 우려를 가감없이 토로했다. 구체적으로 환자단체 대표성 문제와 함께 환자정책위원회로 인한 정책 조정 과정의 혼선 문제, 2026.03.10
환자단체, 의료정책 결정 과정 '핵심 당사자' 되나…복지위, 10일 환자기본법 공청회 연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환자단체가 향후 법률상 보건의료정책 결정 과정에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환자기본법' 제정안이 통과될 경우 환자단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해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법률적으로 보장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10일) 오전 10시 '환자기본법안 제정과 환자안전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청회에 참여하는 진술인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대한의사협회 김승수 총무이사, 서울대 박성민 보건대학원 교수, 울산의대 옥민수 교수 등이다. 앞서 환자단체연합회 등 환자단체들은 지난 2024년 의정갈등 사태로 인한 의료공백에 있어 환자들이 피해를 받았다며 환자기본법 제정을 요구해 왔다. 이에 환자기본법, 의료공백 재발 방지법 등 통과를 촉구하는 국회 100일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환자단체는 "의정갈등과 그로 인한 의료공백이 발생할 때마다 환자는 외면당하고 하찮 2026.03.10
[단독] 11일 '성분명처방 강제화법' 국회 복지위 상정…의협, 국회 앞 '긴급 궐기대회' 나선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1일 '성분명처방 저지 궐기대회'에 나선다. 이는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소위원회에 수급불안정의약품 성분명처방 관련 약사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위는 이날 관련 법안들을 의결하고 13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약사법 개정안 등을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 조항까지 만들었다. 궐기대회는 11일 오후 4시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되며 의협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와 대의원회, 시도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의사 회원 1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김택우 회장과 김교웅 의장의 개회사, 격려사를 시작으로 이주병 범대위 성분명처방 저지위원회 위원장이 투쟁사 등을 밝힐 예정이다. 의협은 성분명처방 강제화 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2026.03.09
"의사 '사직 자유' 박탈하는 전진숙 의원 의료법 개정안 철회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성남시의사회가 9일 법률상 '필수유지업무'를 규정해 이를 중단할 경우 처벌하도록 한 법안에 대해 "의사 사직 자유를 박탈하고 있다"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의료 행위를 ‘필수유지업무’로 규정하고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하거나 폐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성남시의사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해당 개정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강제노역 금지 원칙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현행 노동조합법으로 전공의 등의 사직을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의료법에 별도의 제재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은 입법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개인의 사직이라는 선택까지 법으로 막는 것은 의료 대란의 책임을 의료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현재의 의료 위기가 정부 정책과 필수의료 환경 악화 등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강조하며 “의료 붕괴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 2026.03.09
의료계, '의료행위 중단 형사처벌' 전진숙 의원법안 "국가 노동력으로 의사 통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필수유지 의료행위’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위반해 의료행위를 중단·방해할 경우 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사를 국가의 노동력으로 통제하려는 반헌법적 시도”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은 9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필수의료를 명분으로 의료인을 국가의 노동력으로 통제하려는 발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전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분만, 수술, 투석, 마취 및 영상검사 등 필수유지 의료행위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이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2026.03.09
"의학교육협의체 다시 만들자고?"…의학계, '소통 창구 있는데 거버넌스 왜 바꾸나' 불만 토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증원 결정 이후 향후 산적한 의료현안과 의학교육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의정협의체', '의학교육협의체' 구성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의학계 일각에서 추가 협의체 구성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미 의학교육 관계자들이 모여 협의하는 논의 구조가 마련돼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정부와 의사협회 중심의 협의체가 구성될 경우, 자칫 의사결정 구조가 중복돼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취지다. 앞서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지난달 브리핑에서 "허울 뿐인 의학교육자문단이 아닌 의학교육 전문가들과 교육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의학교육협의체를 즉각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이 같은 의협 주장에 대해 의학교육자문단에 참여 중인 한 관계자는 메디게이트뉴스에 "논의 구조가 없어서 의학교육 관련 대책이 세워지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라며 "현재 24~25학번 더블링 등 의학교육 재건 문제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 다른 논 2026.03.09
복지부, 의료계 '면허 자율 규제' 주장에 "자율 규제하려면 의사 면허 처분 이력도 공개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 자율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 "자율 규제를 하려면 의사 면허 관련 처분 이력 등을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내부 자율 규제에 대한 권한이 있다면 책임도 함께 따라야 한다는 취지다. 최근 의료계는 사회적으로 의사들의 형사책임을 줄여가면서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별도 면허원을 통한 자율규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사면허원은 내부 자율 구제 노력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 형사면책 요구'가 사회적으로 수용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의협이 설립준비위까지 꾸려 추진 중인 숙원사업이다. 의사면허원 설립 안건은 지난 1월 24일 재적 14명 중 출석 9명, 찬성 7명, 반대 2명으로 정개특위를 통과했다. 통과된 안은 '의사면허의 등록 및 관리,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교육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대한의사면허원을 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이재만 정책이사는 7일 '의료전문 2026.03.07
한의사가 방문진료 가서 관절강내 주사 시술?…의료계 "무면허 의료행위 즉각 조사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사가 관절강내 약침 주사 시술을 시행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 사례가 확인되면서 의료계가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앞서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일부 지역 한의사들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관절강내 주사 시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다. 이는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돼야 하는 전문 의료영역에 해당한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6일 입장문을 통해 "한의사 약침 주사는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의료법상 한의사의 면허범위는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적 고유 의료행위로 볼 수 없고, 대법원 역시 한의사의 의과 의약품 사용과 2026.03.06
서울아산병원, 신입직원 현장 적응·심리적 안정 위한 프로그램 확대
서울아산병원은 낯선 환경에서 업무를 시작하는 신입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최근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아산병원은 올해에만 간호·보건·사무직 등 약 410명의 신입직원을 채용했으며, 최근까지 200명의 신입직원이 입사해 체계적인 교육을 받았다. 서울아산병원은 신입직원이 전문 의료진으로 성장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직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론·술기 교육, 중환자·어린이·수술·마취 등 세부 분야별 교육 등을 통해 임상에서 요구되는 전문성과 판단 능력을 단계적으로 키우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을 적극 도입해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기반 시나리오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심폐소생술, 기관절개관, 출혈, 패혈증 등 실제와 유사한 가상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훈련함으로써, 신입직원들이 위급 상황에서도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서울아산병원은 임직 2026.03.06
의협, '15년 의무복무' 국립의전원법 2소위 통과에 "도 넘었다…서남의대 사태서 배운 것 없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5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2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서남의대 사태에서 배운 것이 없느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립의전원법은 설립의 목적과 취지는 지역의사제 법안의 내용과 별다른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또한 복무지역제한, 의무복무기간 15년 등 위헌적인 소지가 다분하다"며 "교육과 수련에 대한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설립부터 추진하는 것은 이전의 서남대 사태에서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느냐"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법안은 어떤 교육을 하도록 할 것인지 구체성이 없으며 임상실습에 관련해서는 국립의료원과 지방의료원을 규정하고 있다. 과연 의학전문대학원생에 대한 임상교육이 가능한 정도인지 검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교육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 법안은 상임위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고 공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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