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질영양제 분주 불법 아니다"…이대목동병원 사건 질본의 '1인 1병 원칙' 유권해석 반박
보건복지부가 "주사제 분할투여(분주)는 불법이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수사 과정에서 "주사제 1병을 환자 1명에게만 맞춰야 하는 감염관리 지침을 어겼다"는 질병관리본부의 유권해석을 적용했고, 이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중 하나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지난달 주사제 분할투여에 대한 복지부의 공식 입장을 묻는 민원을 신청한 결과, 분주는 의료진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며 분할 사용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연구소는 “질본의 유권해석은 주사제 분주를 금지시킨 적이 없고 오히려 장려한 정황까지 있는 질본의 상위기관인 복지부의 입장과 배치된다"라며 "질본은 잘못된 유권해석 적용을 철회하고, 재판을 받고 있는 의료진을 위해 올바른 유권해석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질본의 유권해석 "주사제 1인 1병 원칙 어기고 분주 관행" 의료진 혐의 적용 서울지방경찰청은 4월 6일 이대 2018.05.25
"첨단 의료기기 ‘先 시장진입, 後 평가’ 제도 요청"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기기업계가 첨단 의료기술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해 ‘선(先) 시장진입, 후(後) 평가’제도를 정부에 요청했다. 업계는 의료기기 허가와 평가 제도를 통합했지만 여전히 시장 진입이 더디다는 이유를 들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홍보위원회는 25일 의료전문지 기자단의 질의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부, 의료기기 시장 조기 진입 위해 허가·평가 통합 운영 의료기기 허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뤄지고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평가, 건강보험 적용 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거쳐 결정한다. 이에 따라 의료기기 시장진입이 최대 16개월까지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식약처와 복지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시범사업과 법 개정을 마련했다. 이는 식약처에 의료기기 허가 신청을 넣으면 자동으로 신의료기술평가까지 연계해 신청되는 제도다. 대신 제도의 2018.05.25
“수가인상, 비급여 남아있는 상태라면 과잉보상…일괄인상 아닌 의료행위간 불균형 해소"
정부가 “비급여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수가 보상이 이뤄지면 과잉보상이 일어날 수 있다. 국민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며 “수가를 인상하더라도 일괄 인상이 아니라 의료행위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행위별 수가제 중심은 우리나라와 달리 대다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포괄수가제, 총액계약, 묶음지불제도를 채택해 개별 행위 수가를 확인하기 어렵다”라며 “우리나라 수가를 외국과 단순 비교하기 보다 적정 의료자원 투입과 의료이용합리화를 위한 의료시스템 개선을 함께 추진해 수가를 적정수준으로 인상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장성 강화 대책 홍보사이트를 확인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인의 질문에 복지부가 답합니다’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공동으로 제작한 의료인을 위한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설명자료다. 2018.05.25
"이대목동 역학조사, 외국 기관에 검증 의뢰…논문 작성해 국회에 보고"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의 의료진 구속과 관련한 공판이 시작됐다. 의료진 변호인은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와 경찰 수사의 허술함을 지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외국 연구기관에 역학조사 검증을 의뢰하고 이 사건과 관련한 논문을 게재하기로 했다. 24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망사건의 사건번호를 확인한 결과, 이달 21일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 7명 중 구속 의료진 2명(박모 교수와 수간호사)과 전공의, 조수진 교수 4명만 출석하고 나머지 간호사 2명과 교수 1명은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공판 시작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 사이의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방법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절차를 말한다. 의료진의 변호인은 의료진 개별적으로 법무법인 천고, 법무법인 담박, 법무법인 여명, 법무법인 지우 등이 맡았다. 출석하지 않은 3명은 국선변호사를 신청했다. 지난해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집단으 2018.05.24
한길안과·강북삼성·대전선병원 의료이익 성장률 30~40%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재단 일부 병원의 지난해 의료이익 성장률이 전년대비 30~40%대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부 병원은 세자리수까지 의료이익이 급감해 양극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24일 인지도가 있는 20여곳의 의료재단 병원들의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에서 의료수익과 의료비용(매출원가+판매비와관리비)을 확인한 결과다. 의료이익이란 입원과 외래, 검진 수익 등의 의료수익에서 의료비용을 뺀 금액을 말한다. 부대사업 수익인 영업외수익은 의료수익과 별도 항목으로 집계된다. 가장 눈에 띄는 의료이익을 거둔 곳은 한길안과병원이었다. 한길안과병원의 2017년 의료수익은 299억8696만원이었고 의료이익은 36억9293만원이었다. 이 병원의 의료이익 성장률은 전년대비 46.76%에 달했다. 의료수익의료이익률은 12.32%로 나타났다. 의료수익의료이익률은 의료수익을 의료이익으로 나눈 것이다. 한길안과병원은 영업외비용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17억원을 전입했다. 고유목 2018.05.24
[취재파일] 의협 집행부, 사소한 절차부터 지켜야 결속력에 틈 안생긴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20일에 열린 제2차 전국의사 궐기대회는 지난해 12월 10일 제1차 궐기대회와 프로그램이 완전히 같았다. 다만 이번 궐기대회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의 신생아 사망사건에 따른 의료진 구속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중환자 생명권 보호’ 목적이 추가됐다. 교수 직역의 참여 여부가 관건으로 보였다. 이에 따른 프로그램 초안은 9일 의협 상임이사회 때 나왔다. 초안의 격려사에 신동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의 이름이 있었다. 신 회장은 그동안 의협회장 후보자 정견발표회를 따로 마련하고 준법투쟁을 연구하는 등 의협과 교수들이 함께 하는 방향성을 고민해왔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내용의 격려사를 준비하고 있는지 신 회장께 확인했다. 신 회장은 “격려사 진행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11일 오후 대전에서 예정된 정기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라며 "집행부에도 그렇게 이야기했던 만큼 초안이라도 격려사 명단에 넣은 것은 맞지 않다"라고 했다. 신 회장은 “총 2018.05.24
의협, "병협처럼 개원의 법정단체 설립해 의원 수가 협상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방상혁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23일 “의협 집행부의 의견이 전체 의사회원의 민심이 아닌 것 같다는 (강청희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의) 발언은 모욕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 부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강 이사는 21일 수가협상장에서 “의협 집행부가 의사들을 대표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수가협상 대상이 되는 것은 의사 전체”라며 “의협은 전체 의사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수가협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방 부회장은 “수가협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했지만, 의협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라고 단언했다. 방 부회장은 “수가는 단순히 의사들의 수입이 아니다. 안전하게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쓰이는 재원”이라며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모든 병원 직원들과 그 가족의 생활터전이 된다”고 밝혔다. 방 부회장은 “모든 의사들은 의협 회원이 될 수밖에 없다 2018.05.23
"일부 수련병원, 전공의 주 80시간 초과근무에 초과근무 기록 남기지 못하게 압박"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일부 수련병원 전공의로부터 주 80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하고 이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대처에 나섰다. 대전협은 전국 수련병원에 전공의법 및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하는 공문을 21일 발송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전협은 “최근 일부 수련병원 전공의가 주 8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 있으며, 이 때 수련병원측이 전공의에게 초과근무 시간을 근무표에 입력하지 못하도록 유무형의 압박을 가한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했다. 대전협 지민아 복지이사는 “해당 제보는 수련환경 개선에 뜻을 두기 보다는 전공의법의 본래 취지가 퇴색돼 근무시간 초과 흔적을 남기지 말라는 데 있다”이라며 “이로 인해 전공의들은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지 복지이사는 “전공의들 역시 엄연한 근로자이나, 근로기준법이라는 최소한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간 외 수당을 받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했다. 그는 “의국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지라 2018.05.23
박홍준 회장 "궐기대회에 교수 참여 늘어…의료계 하나된 모습 보여준 성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박홍준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23일 “지난 20일 제2차 전국의사 궐기대회는 지난해 12월 10일 열렸던 1차 궐기대회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크고 내실이 있었다. 의료계가 하나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궐기대회를 마친 소감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박 회장은 “의료계 여러 직역의 공감대가 형성돼 궐기대회에 상당한 의미가 있었다"라며 “궐기대회를 통해 새로운 의료계를 만들고 새로운 의사사회를 만들어가자는 의미를 전달했다”라고 했다. 박 회장은 “의사들의 자연스러운 의사 표현의 하나로서 성숙된 궐기대회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한다"라며 “언론도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문제점에 대해 팩트(fact)를 확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고 했다. 또한 "의료계가 궐기대회를 진행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궐기대회에 참석한 의사들의 절반은 서울시의사회 회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2018.05.23
궐기대회 참석자수·일반인 참석 논란…의협, "의사 집회 의도적 폄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0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진행한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가 끝난 이후 참석자수와 일반인 참석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1일 “언론에서 의협이 공식 발표한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참석자수 5만1000명의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라며 “경찰 추산 7000명과 비교하면 4만4000명이나 큰 차이가 나고, 궐기대회 참석자 중에는 의사가 아닌 사람들도 다수 목격됐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는 “의협이 문재인 케어를 왜 반대하는지 정당성을 환자와 국민들에게 알리기 보다 청와대에 세(勢)를 과시해 압박하는 것이 궐기대회의 목적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했다. 의료계 일부에서도 이와 관련한 비판 여론이 새어나왔다. 하지만 의협 집행부는 해당 발언에 대해 의도적인 폄하라며 의정협상 등의 성과로 정부에 의료계의 목소리를 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음은 궐기대회 사회를 맡았던 정성균 의협 기획이사 겸 201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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