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여만에 메르스 확진 판정, 국가지정격리병상에서 입원 치료 중
질병관리본부는 서울에 사는 61세 남성 A씨가 8일(오늘) 오후 4시경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7월 28일 메르스 종식선언이 이뤄진 지 3년여 만에 발생한 첫 메르스 확진 환자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 환자는 8월 16일부터 9월 6일까지 쿠웨이트를 업무 출장차 방문했다가 7일 국내에 입국했다. 이 환자는 발열, 가래 등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다음날 곧바로 확진 판정을 받고 서울대병원 국가지정격리병상에서 격리치료를 받고 있다. 이 환자는 삼성서울병원을 경유했으며 이 환자와 접촉 가능성이 있는 환자와 의료진이 격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오늘 오후 7시 30분 긴급 브리핑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공지한다고 했다. 2018.09.08
의협,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시킨 회원 윤리위 징계심의 부의
대한의사협회는 부산 영도구 소재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과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정형외과 전문의를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에 부의할 예정이라고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날 부산 영도경찰서는 “의료기기 영업사원에 대리수술을 시키고 의료과실로 인한 환자 피해가 발생하자 수술동의서 서명을 임의 기재하고 진료기록부를 조작하는 등의 혐의로 부산 모 정형외과 원장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상 수술시 환자에게 수술에 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고(제24조의2), 무면허의료행위가 금지(제27조제1항)되고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지 않도록 규정(제22조제3항)하고 있다. 의협은 “해당 회원의 위법여부 및 의료윤리 위배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기존 복지부 주도에서 의협 주도로 전문가평가제를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의협은 “의료전문가로서의 2018.09.07
한의사협회 "양방 마늘주사 맞은 환자 위독, 정부는 전면 실태조사하라"
대한한의사협회는 7일 성명서를 통해 “2만 5000여명의 한의사 일동은 최근 양방의원에서 ‘마늘주사’를 맞은 여성 환자가 쇼크 증상을 보이며 위독한 상황에 빠진 것과 관련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양방의 무분별한 ‘00주사’ 관련 실태조사와 양방의료기관의 위생상태 전수조사를 정부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다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천 소재 모 양방의원에서 소위 ‘마늘주사’라고 불리는 수액을 맞은 60대 여성 2명이 패혈증 쇼크 증상을 일으켜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며, 이 중 1명은 위독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한의협은 “양방에서 ‘마늘주사’, ‘백옥주사’, ‘신데렐라주사’ 등의 희한한 이름으로 시술되고 있는 ‘00주사’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의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돼왔다”고 했다. 한의협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3월 이 같은 ‘00주사’의 무분별한 오남용을 막기 위해 직접 토론회를 주최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소속 2018.09.07
지자체 한방난임사업, 성공률 1.25%…임신 전후 독성 위험까지
한의협 주장에 재차 반박, "한의협, 논문 왜곡에 의료인 연구윤리 부정까지" 바른의료연구소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한의사협회의 반박은 과학적이고 학술적인 근거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사실을 왜곡했다.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은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전까지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최근 열린 한방난임 토론회에서 2017년 한방난임사업을 시행한 28개 지자체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결과, 한방 난임 사업은 8.4개월 동안 임신성공률이 10.5%에 불과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문헌검토를 통해 한방난임치료의 양대 축인 한약과 침술의 효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난임치료에 사용하는 한약에 임부와 태아에 위험한 한약재들이 함유됐다고 했다. 당시 토론회에서 한의협 손정원 보험이사는 “난임시술 임신성공률이야말로 저조하며 한약은 임신 전 복용이라 위험하지 않다. 한약의 효과를 증명하는 SCI논문도 있고 동물실험 결과를 사람에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연구소는 2018.09.07
이대목동병원 사건 공판, 간호사 손 오염 가능성 제외 새로운 전기 맞아
연세의대 김동수 교수 증인신문…"검체 오염 심각, 폐기물통에서 균 감염 추정"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공판이 간호사들의 손 오염 가능성이 아닌 다른 원인을 더 찾아보는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손 위생을 하지 않았을 때 가장 흔한 균인 포도상구균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만 검출됐고, 검체 채취 과정에서 오염이 심각해 다른 원인이 더 타당해보인다는 전문가의 증언에 따른 것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는(안성준 부장판사)은 6일 세 번째 공판기일을 열어 피고인이 신청한 소아 감염 전문가인 김동수 연세의대 소아청소년과 교수를 상대로 신문을 벌였다. 이날 피고인 변호인들은 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5일 질병관리본부 증인신문 때와 마찬가지로 시트로박터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이라는 사망원인에 대한 의문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김 교수는 “혈액 내 세균이 있는 균혈증 상태는 사망과 무관하다. 균혈증은 패혈증 보다 포괄적인 증상”이라며 “패혈증 2018.09.06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 핵심, 질본 역학조사결과 신뢰할 수 있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대목동병원 사건과 관련한 질병관리본부 증인신문의 핵심 쟁점은 역학조사 결과보고서를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16일 발생했고 질본은 역학조사 결과를 1월 12일 국과수 부검 감정결과서가 나오기 전에 국과수에 제출했다. 이는 국과수 사망원인 판정은 물론 경찰과 검찰의 수사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이 과정에서 의료진 3명(교수 2, 수간호사)이 구속됐다가 풀려나기도 했다. 의료진 변호인들은 증인신문에서 역학조사 결과보고서에 쓰인 검체의 오염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질본은 검체를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라 주로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넘겨받아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또한 역학조사 결과대로 간호사들이 주사제 준비 과정에서 오염이 아니라 신생아 중환자실의 수액줄과 쓰리웨이, 주사기 등의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5일 오전 이대목동병원 사건의 두 번째 공판 기일에서 질본 2018.09.06
"의한정협의체 의료일원화 일방 추진 안돼…대의원회 의결 거쳐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은 “협의와 합의는 엄연히 다르다. 의협 집행부가 '의한정 협의체'를 통해 (의사와 한의사 면허 통합 관련)안(案)을 도출하더라도, 최종 결정은 정관에 의거해 대의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6일 대의원들에게 제시한 ‘의료일원화 사안에 대한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8월 31일 의협과 대한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가 만나 비공개로 의한정협의체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논의결과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 알려지면서 회원들의 공분을 샀다. 의협은 "합의문에는 의사와 한의사의 교육과정과 면허제도 등을 통합하는 내용의 의료일원화를 2030년까지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면서도 "합의문은 공개할 수 없다"라며 의혹이 증폭됐다. 이 의장은 “'협의'는 단순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어떤 문제가 발생해 상호 의사 전달과 토론을 했지만 아무런 결론 없이 끝나도 무방하다는 뜻이다”라며 “'합의'는 상호 의견의 합 2018.09.06
"의협,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위해 만든 의한정협의체 참여 안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5일 성명서를 통해 “한방 치료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 논의를 전제로 하지 않는 의한정협의체는 불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는 언론을 통해 8월 31일 있었던 협의체 회의에서 의료일원화 관련 논의가 있었고, 회의 내용을 비밀에 부친데 대한 입장이다. 병의협은 “의한정협의체는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법안에 대한 대안 목적으로 만들어져 태생적인 문제가 있다”라며 “한의사들은 의료인 면허의 배타성을 부정하고, 한의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스스로 훼손하면서까지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무리한 요구를 지속해왔다”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지난해 국회는 황당하게도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자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법안 심의를 유보하는 대신에 의한정협의체를 구성해 대안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만들어진 의한정협의체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7차례 회의를 거쳤으나, 별다른 결과물을 도출하지 2018.09.05
질본 "간호사들 주사제 준비과정 재현, 시트로박터균 오염 가능성 충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은 법원에 출석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의 원인을 주사제 준비 과정에서 오염이라고 밝혔다. 이는 질본의 역학조사 결과보고서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질본은 올해 3월 공개한 역학조사 결과보고서에서 “의료진이 사망 환아에게 투여된 분주된 지질영양주사제에서 동일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됐다. 사망 환아 4명에서 동일한 유전자형·항생제내성형이 분리된 것은 주사제 준비 과정에서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5일 오전 이대목동병원 사건의 두 번째 공판 기일에서 질본 역학조사관 이모 과장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사혐의를 받고 있는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7명(교수 3, 전공의 1, 수간호사, 간호사2)이다. 이 과장은 우선 간호사들의 주사제 준비 과정을 재현한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오염 가능성을 짚었다. 이 과장은 “간호사들이 스모프리피드 주사제를 2018.09.05
이대목동병원 사건 원인 '시트로박터균 감염 패혈증' 맞나…검체 채취·부검과정 오염 가능성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의 첫 공판은 신생아들의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의 증인신문부터 시작됐다. 주로 패혈증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과 시트로박터균의 유전자 지문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검체 채취 현장의 오염이 심각하다는 점 등이 집중적으로 지적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4일 이대목동병원 사건의 첫 공판 기일에서 국과수 최모 법의관을 증인으로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피고인은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7명(교수 3, 전공의 1, 수간호사, 간호사2)이다. 피고인과 증인은 '패혈증'을 사망원인으로 확정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쟁했다. 의료진 변호인들은 패혈증 사망이 이르게 하는 쇼크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의 '균혈증' 증상에 그친다고 했다. 소아과학 교과서에 따르면 균혈증의 임상적 정의는 한 번 이상의 세균 배양 검사에서 세균이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혈액배양 검사에서 세균이 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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