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9.19 15:12최종 업데이트 18.09.1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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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9월 30일까지 경기도의료원 CCTV 설치 계획 철회하라"

경기도의사회 성명서 발표…수술하는 의사근로자의 기본권은 말살해도 되는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반인권적 인식과 독재적 행태에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지사는 인권변호사 출신 맞는가? 24시간 CCTV로 감시당하면서 수술하는 의사 근로자의 기본권은 말살해도 되는가?”
 
경기도의사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의료원 수술실에 반인권적 CCTV 시범 운영계획을 즉각적으로 철회하라”고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10월 1일부터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연말까지 시범운영하고 2019년부터 경기도 의료원 6개 병원에 CCTV설치를 확대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지사는 수술실 CCTV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환자의 동의하에 운영할 것이며 환자의 개인정보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고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 지사는 도민들이 원한다고 공무원 명찰 패용을 강요했다가 이 지사의 이러한 독단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가 큰 물의를 일으켰다. 명찰패용 강제화 사건보다 비교가 안되는 수술실 근로자에 대한 CCTV감시 강제화 일방 강행은 반인권적인 발상”이라고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의사들은 CCTV로 감시당하면서까지 진료, 수술을 할 수가 없고 전공의 교육 등도 불가능함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최근 국가인권위에 근로자에 대한 CCTV감시로 인한 인권침해 민원이 폭증하고 있다. 2010년 45건에서 2016년 84건으로 2배 늘었고 현재 416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경기도의사회는 “이 지사의 궤변적인 주장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하였다는 증거가 된다. 왜 사장의 근로자 CCTV감시를 개인정보법위반 인권침해의 범죄가 되는가”라고 되물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 지사와 같은 당 소속의 신창현 의원도 CCTV에 의한 근로자 전자감시가 기본권 침해이기 때문에 해당 행위 금지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당시 신 의원은 “CCTV가 시설물 안전이나 사고, 범죄예방 등을 위해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근로자의 행동을 감시하는 데까지 쓰는 것은 큰 문제다. 근로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근로자에 대한 CCTV감시는 엄연히 불법이다. 의사 근로자의 사생활 개인정보는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헌법상 기본권이 아닌가. 의사는 헌법상의 기본권도 없이 잠재적 범죄자 취급받으면서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당해야 하는 노예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술실은 환자를 치료하는 신성한 장소가 아니라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를 강행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예비적 범죄 장소란 말인가. 의사의 진료 행위는 신성한 직업 수행이 아니라 잠재적 범죄예비음모란 말인가”라고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행동에 대한 감시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는 엄연히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목적 외의 활용이다. 수술실은 범죄장소가 아니어서 범죄예방목적이라는 사유가 성립될 수 없다. 근로자의 동의없는 CCTV 감시 강행은 어떤 사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의사회는 "이 지사는 경기도의료원 CCTV 강제화 일방 강행에 대해 9월 30일까지 자진 철회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라며 "그렇지 않으면 이 지사의 위법, 강압적 행위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의사회 차원의 강력한 회원보호 자구적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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