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7.24 06:07최종 업데이트 18.07.24 10:15

제보

"경기도 한 대학병원 교수, 전이성 뇌종양 진단 소홀로 유죄판결"

“진료행위에 있어 민사적 과실과 형사적 과실은 명백히 구분돼야”

경기도의사회, 회원 형사처벌 사건 '탄원서 서명 운동' 전개

사진: 경기도의사회 간담회(왼쪽부터 강봉수 의무이사, 손정호 재무부회장, 이동욱 회장, 원영석 홍보이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경기도의사회가 회원의 형사처벌 사건에 대한 탄원서 서명 운동 전개에 나선다. 의사회는 회원고충처리센터에 접수된 군포시 회원의 형사처벌 사건에 대해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은 이날 강남구 모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경기도 내 한 대학병원 교수가 전이성 뇌종양 진단을 소홀히 했다는 사유로 검사에 의해 기소돼 고등법원까지 형사재판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진료 당시 판단의 한계로 뇌전이 종양 크기가 작아 어떤 검사나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큰 문제가 없겠다고 판단했다. 과연 형사적 처벌 대상 행위인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진료과정에서 항상 발생 가능성이 있는 민사적 과실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형사처벌이 필요한 형사적 과실 기준을 엄격히 분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사 직무상의 진료에 있어 약간의 실수만 있어도 형사처벌하는 관행의 새로운 기준 확립을 요청하는 서명운동 및 회원 보호운동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회장은 “이 사안이 형사적 처벌의 대상이라면 매일 수많은 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대한민국 의사는 인간의 한계로 인해 언제라도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료행위에 있어 민사적 과실과 형사적 과실은 명백히 구분돼야 한다”며 “국내 법조계는 의료행위에 있어 민사적 과실과 형사적 과실 구분점이 없이 의료행위 중 약간의 과실만 인정되면 형사적으로 강력히 처벌하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 회장은 “해당 분야의 명의조차 판단의 아쉬움만 있으면 형사처벌이 된다면 어느 의사가 두려워서 대한민국에서 방어진료가 아닌 소신진료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밝혔다.
 
이어 이 회장은 “이번 사건을 통해 의사들의 진료행위 중 범죄적 행위로 다뤄져야 할 형사적 과실과 민사적 과실 구분에 대한 좋은 기준안이 마련돼야 한다. 대한민국 의사들이 과도한 형사범죄자가 되고 있는 잘못된 관행이 개선되고 올바른 의료환경이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사회 탄원서 서명운동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