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2시 대한문 앞, 전국 의사들이 한 자리에 모입니다"
"11월 11일, 전국의 의사들이 한 자리에 모입니다. 질병과 죽음, 그리고 삶이 함께하는 의료현장을 뒤로 하고, 죽어가는 대한민국의 의료에 비통한 마음으로 애소하며 국민앞에 섭니다. 2013년 8세 어린이가 횡격막탈장으로 인한 혈흉으로 사망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모든 생명을 다 살려내고 싶지만 우리는 이 소년의 죽음 앞에 의술의 한계, 불가항력의 상황에 좌절하는 한낱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극히 드문 질환에 진단은 쉽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의료진은 민사상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법원은 의료진들에게 형사상의 책임까지 요구하였고 그들은 한순간 구속된 죄인이 되었습니다. 환자의 질병과 죽음, 그것은 우리의 ‘숙명’이었습니다. 의사, 간호사, 환자, 보호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죽음에 맞섰고, 누군가를 살릴 수 있음은 우리의 보람이자 버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죽음은 이제 우리의 ‘죄’가 되었습니다. 의사-환자의 관계는 무너졌고 때로는 속수무책으로 진행하는 질병 2018.11.10
최대집 회장, 24시간 단식 투쟁…"11일 오후 2시 대한문 앞 궐기대회 동참해달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10일 오전 9시부터 11일 오전 9시까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8층 회장실에서 24시간 철야 단식 투쟁을 벌인다고 밝혔다. 그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의 의사들의 동참을 호소하기 위해 이 같은 단식 투쟁을 벌인다고 했다. 최 회장은 횡격막 탈장으로 의사 3명에게 실형과 법정 구속이 선고된 판결이 언론에 공개된 직후인 10월 25일부터 숨가쁜 행보를 이어왔다. 최 회장은 25일 1심 판결을 내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앞에서 삭발식을 했다. 최 회장은 26일 대법원에 의사 구속 판결이 부당하다는 성명서를 제출하고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이후 최 회장은 26일 의협과 시도의사회장단의 긴급 대책회의를 통해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28일 청와대 앞에서 의사 3인 구속 판결에 대한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가졌다. 2018.11.10
"판사들 머리 속에 의사 구속 각인…실형·법정구속 늘어날 것"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변호사들은 이번 횡격막 탈장을 진단하지 못한 의사 3명에게 금고 1년 이상의 실형과 법정구속을 선고한 판결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9일 익명을 전제로 몇몇 변호사들의 허심탄회한 의견을 들어본 결과, 이들은 하나같이 의료사고에 따른 소송이 늘어나는 동시에 의사 상대의 형사처벌과 구속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변호사들은 “이번 사건으로 의사가 환자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후속 대처를 하지 못하면 의사를 구속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 앞으로 유사한 소송에서 의사 상대의 실형과 법정 구속 판결이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10월 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가정의학과 전공의 등 의사 3명을 상대로 8세 어린이 환자의 X-레이상 이상 소견을 발견하지 못해 횡격막 탈장을 오진하고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의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했고 곧바로 이들을 법정 구속했다. 의사 3명은 당시부 2018.11.09
구속된 의사 3명 모두 보석으로 석방
구속된 의사 3명 의사 모두 9일 오후 3시 10분쯤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르면 9일에서 10일 안으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다음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수원지방법원과 각 학회에 따르면 이날 의사 3명은 항소심 법원인 수원지방법원 형사 재판부로부터 보석 심사 인용이 결정됐다. 이들 의사 3명은 지난 10월 29일 유족 측과 형사 합의서를 작성했고 유족 측은 판사에게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 의사 3명은 곧바로 보석을 신청했고 6일 보석 심사가 이뤄졌다. 보석제도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고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앞서 10월 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가정의학과 전공의 등 의사 3명을 상대로 8세 어린이 환자의 X-레이상 이상 소견을 발견하지 못해 횡격막 탈장을 오진하고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며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했고 곧바로 이들을 법정 구속했다. 의사 2018.11.09
구속된 응급 전문의, 보석으로 석방 결정
구속된 의사 3명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9일 오후 3시쯤 10분쯤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르면 9일에서 10일 안으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다음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조계와 대한응급의학회에 따르면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항소심 법원인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보석 심사 인용이 결정됐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가정의학과 전공의의 보석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들 의사 3명은 지난 10월 29일 유족 측과 형사 합의서를 작성했고 유족 측은 판사에게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 의사 3명은 곧바로 보석을 신청했고 6일 보석 심사가 이뤄졌다. 보석제도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고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앞서 10월 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가정의학과 전공의 등 의사 3명을 상대로 8세 어린이 환자의 X-레이상 이상 소견을 발견하지 못해 횡격막 탈장을 오진하고 적절한 대처를 하 2018.11.09
"한의사, 집게손가락으로 안압 측정 경험있으니 안압측정기 사용할 수 있다? 지금이 조선시대인가"
바른의료연구소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검사 해석 오류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의료기기 5종의 한의사 사용과 건강보험 등재는 결코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복지부는 의료기기의 한의사 사용에 대한 입장 표명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구소는 이런 의견서를 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 발송할 계획을 밝혔다. 정춘숙 의원은 10월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5종의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한의사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결정했다. 그런데 아직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질의했다. 복지부는 서면답변을 통해 “헌법재판소 결정례에서 제시된 5종의 의료기기는 현행 의료법령상 한의사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라며 “5종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건강보험 등재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 등과 협의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2018.11.09
전남의사회 "한의사에 의료기기 허용하면 복지부 장관 사퇴 운동할 것"
전라남도의사회는 7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들에게 의료기기를 허용하면 향후 의정관계가 급속히 악화하고,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 운동과 전국의사총파업을 비롯한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에서 "헌법재판소는 한의사에 허용 가능한 의료기기로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5종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를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남의사회는 “헌재는 5종의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라며 “당시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기기사용에 전문적 식견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한의대 교육과정에서 안질환이나 귀질환에 대한 관련 기기를 이용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기본적 교육이 이뤄지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판결했다”고 2018.11.08
"한의사 5종 의료기기 사용, 대한민국 의료를 400년 전으로 되돌리려는 것인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 허용과 보험등재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서면답변 입장을 접했다. 경악을 넘어 허탈감과 비통함을 전국 13만 회원들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에서 "헌법재판소는 한의사에 허용 가능한 의료기기로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5종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를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의원회는 “과연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무너뜨려 400년 전으로 되돌리려는 것인가 되묻고 싶다. 복지부는 당장 이런 위험한 발상을 철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의원회는 “안압측정기와 같은 열거된 5종의 의과의료기기는 한방의 원리가 아닌 의학의 원리로 설계된 의료기기다. 의학을 공부하고 수련을 받은 의사가 사용해야 한 2018.11.08
"S병원 감정서, 근거 없는 추정과 주관적인 의견으로 의사 3명 법정 구속"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바른의료연구소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횡격막탈장 환아 사망 사건에서 가설에 근거한 주관적인 내용의 감정서만을 근거로 의료진들에게 중형을 판결한 것은 부당하다”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감정서를 제출한 민사소송의 E병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형사소송의 S병원 등 세 가지 감정서를 비교한 결과, 이번 판결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S병원의 감정서는 근거 없이 추정에 따른 주관적인 감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연구소는 “횡격막 탈장은 극히 드물고 진단도 어렵다. 발생원인도 다양하고 임상 양상도 환자마다 다르다”라며 “이런 이유로 진단이 지연되거나 다른 질환으로 오인된 횡격막 탈장의 증례들이 전 세계 학회지에 자주 보고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횡격막 탈장은 확실한 외상 병력이 있더라도 다른 질환으로 오인된다. 뚜렷한 외상 병력이 없는 경우에는 더욱 진단이 어렵다”라며 “최근 문제가 된 2013년 발생한 횡격막탈장 환아 사망사건도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원인 2018.11.08
"구속된 의사 3명, 6일 보석 심사…조만간 풀려날 것으로 기대 중"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구속된 의사 3명이 지난 6일 보석을 위한 심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이미 유족 측과 형사 합의서를 작성했고 유족 측은 판사에게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보석 심사결과가 나오는대로 빠른 시일 내에 의사들이 풀려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8일 대한응급의학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 3명은 보석을 신청하고 보석을 위한 법원의 심사 절차를 6일 진행했다. 보석제도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고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응급의학회 이경원 섭외이사는 “응급의학회에 한 동료 의사가 구치소에 면회를 다녀왔다고 한다. 현재 8명이 공동으로 한 방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라고 했다. 이 이사는 "구속된 의사들이 변호인을 통해 보석을 신청했고 보석 심사가 이뤄졌다고 한다”라며 "10월 29일 원고와 피고 양측이 합의를 전제로 형사 합의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보석은 어렵지 않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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