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11.08 13:27최종 업데이트 18.11.0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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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병원 감정서, 근거 없는 추정과 주관적인 의견으로 의사 3명 법정 구속"

"환아 응급실 방문 당시 횡격막 탈장 이상소견 없었고 이상소견 진단했더라도 사망원인 아냐"

바른의료연구소, 잘못된 판결 바로잡고 의사들 즉시 석방해야…감정시스템 개혁도 촉구

자료=바른의료연구소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바른의료연구소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횡격막탈장 환아 사망 사건에서 가설에 근거한 주관적인 내용의 감정서만을 근거로 의료진들에게 중형을 판결한 것은 부당하다”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감정서를 제출한 민사소송의 E병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형사소송의 S병원 등 세 가지 감정서를 비교한 결과, 이번 판결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S병원의 감정서는 근거 없이 추정에 따른 주관적인 감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연구소는 “횡격막 탈장은 극히 드물고 진단도 어렵다. 발생원인도 다양하고 임상 양상도 환자마다 다르다”라며 “이런 이유로 진단이 지연되거나 다른 질환으로 오인된 횡격막 탈장의 증례들이 전 세계 학회지에 자주 보고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횡격막 탈장은 확실한 외상 병력이 있더라도 다른 질환으로 오인된다. 뚜렷한 외상 병력이 없는 경우에는 더욱 진단이 어렵다”라며 “최근 문제가 된 2013년 발생한 횡격막탈장 환아 사망사건도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원인미상의 횡격막 탈장 증례”라고 했다. 

연구소는 “법원에 제출된 세 개의 감정서를 분석했을 때 2013년 5월 27일 응급실 첫 내원 당시 탈장이 이미 발생했다는 근거가 없었다. 당시 흉부 X-레이 소견과 두 번째 응급실에 방문했을 때인 6월 8일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해서 환자가 사망했다는 명확한 근거도 없다‘고 했다.  

연구소는 “재판부는 환아의 첫번째 내원 시 이미 탈장된 상태였으며, 추가적인 조치가 있었다면 환자의 사망을 예방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런 조치가 환자를 사망하게 했다는 명백한 근거가 없다”라며 “이런 상태로 3명의 의사에게 주의의무 위반에 의한 과실치사로 법정 구속했다. 여기에는 S병원의 감정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S병원의 감정서는 추정에 근거한 가설로만 작성됐다.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고려 없이 독선적이고 매우 주관적인 의견만을 담고 있”고 했다. 연구소는 “환아가 5월 27일과 30일 두 차례 소아과 외래에 방문을 한 뒤 6월 4일 외래 재방문을 권고 받고도 오지 않았다. 감정서에서 적기에 진료시기를 놓친 것이 아닌지를 물어보는지 물었다. S병원 감정서는 ‘환아가 6월 4일에 외래를 3차 방문하라는 권유에 응했다고 할지라도 어떤 추가 조치를 반드시 받았을 것이라고 자신하지 못하겠다’라고 쓴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라고 했다. 

연구소는 5월 27일 환아가 처음 응급실에 왔을 때 횡격막 탈장 소견이 없었고 당시 응급실에서 이상소견을 진단했더라도 횡격막 탈장으로 인한 사망을 막을 수는 없었다고 했다. 또한 6월 8일 환아가 응급실에 방문했을 때 사망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객관적이지 못한 감정서는 감정의 신뢰성이 전혀 없고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다. 이런 감정서를 바탕으로 의료인들에게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은 매우 부당한 판결”이라고 했다.  

①5월 27일 환아가 처음 응급실에 왔을 당시 횡격막 탈장 이상 소견 없었다 

연구소에 따르면, E병원과 중재원은 환아가 병원에 내원했을 당시에 환자의 흉부 X-레이 소견과 영상의학과 판독상 흉수를 동반한 폐렴으로 횡격막탈장을 진단할 수 없다고 감정했다. 그러나 S병원은 “당시 흉부와 복부 방사선 소견에서 충분히 횡격막 탈장으로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 있다”고 감정했다. 

연구소는 “중재원은 감정서에서 당시 흉부 방사선 소견을 횡격막 탈장 소견으로 보기 어렵고, 만약에 횡격막 탈장이 맞다 하더라도 이를 진단하기는 불가능했다고 했다. 당시 흉부 X-레이 사진에서 횡격막 탈장의 진단을 의심하거나 확정할 수 있는 소견(탈장된 내장 기관과 이와 관련된 공기 음영 등)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중재원은 횡격막 탈장 진단에 대해 당시 환아의 증상 및 진료 정보, 영상 정보상 아무리 숙련된 의사라도 처음부터 진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6월 8일 환자를 진료한 상급의료기관의 경우도 초기에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몇 시간이 지난 후 흉부 CT를 통해서 진단한 점도 이유로 들었다”고 했다.

연구소는 “S병원의 감정을 보면 횡격막 탈장이라는 결과를 아는 상태에서 유추한 결과일 뿐이다.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의심할 수 있다는 뚜렷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중재원은 횡격막 탈장에 의한 경우 10%에서 무증상인 경우가 있고 횡격막 탈장에 의해 내장기관이 끼인 경우 통증이 지속되고,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감정했다”라며 “환아의 횡격막 탈장 증상은 6월 8일부터 나타났다. 통상 사망에 이를 정도로 탈장된 내장 기관이 눌려 장기가 괴사되면 대개 수 시간에 걸쳐 패혈증 등의 심각한 상태로 진행되게 되는 것이 흔하다. 환아의 경우 10여일이 지난 후 증상이 지속되고 악화되는 소견을 보였다”고 했다.  

또한 연구소는 “중재원은 횡격막 탈장의 경우 횡격막 틈에 직접적으로 내부 장기가 끼어 있는 상태로서 관장에 의한 환자의 증상호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분명히 했다”라고 했다.

연구소는 “그러나 S병원은 감정서에서 환자의 증상은 횡격막탈장에 의한 증상이라고 했다. 5월 27일 이전부터 횡격막 탈장이 시작된 것이 명백하다고 했다. 이는 결과에 의한 추론일 뿐, 환자의 증상이 탈장에 의한 것이라는 객관적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②5월 27일 환아의 흉부 X-레이 이상 소견을 진단했어도 사망을 막을 수는 없었다. 

연구소에 따르면, 세 개의 감정서 모두 흉수를 동반한 폐렴 소견을 보이는 흉부 X-레이에 대해 환자 보호자에게 설명이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했다고 했다. 연구소는 “감정서는 의료인으로서 기본적인 주의의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이로 인해 환자가 사망했다는 인과관계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소아에서 호흡기 증상 없이 발견되는 흉부 방사선 이상 소견은 폐렴 등의 자연 회복 단계일 수 있기 때문에 경과를 관찰할 수도 있다는 것이 소아과 전문의들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S병원 감정서는 흉부 X-레이의 이상 소견에서 마치 추가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환자가 사망한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론“이라고 했다. 

연구소는 “당시 환자는 호흡기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변비에 의한 복통을 호소했다. 흉부 X-레이의 이상소견에 CT 촬영을 했으나 회복기 폐렴이나 과거 결핵의 흔적만 보일 뿐이었다. 횡격막탈장의 소견은 없었을 수 있다는 가정을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감정소견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X-레이 이상 소견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가 없었다는 것이 환자의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감정은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③6월 8일 환아가 두 번째 응급실 방문 당시의 조치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다

연구소는 “환아가 두번째 응급실에 방문했던 6월 8일 당시 가정의학과 1년차였던 응급실 의사는 환자의 복부 X-레이 이상소견에 대해 상급자에게 보고 내지는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의의무는 위반했는지는 모른다. 다만 이것이 환자의 사망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근거는 어느 감정서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중재원은 감정서에서 “환아는 병원에 방문한 오후 3시 시점에서 11시간 이후인(다음날 오전 2시)이후 급속히 악화했고, 대학병원에서도 심정지가 발생한 소견을 보였다”라며 “환아의 질환이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을 고려해볼 때, 진단 혹은 조치가 빨랐더라도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사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라고 했다. 이는 곧 당시 가정의학과 전공의의 조치가 직접적인 사인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사법부에 부적절한 감정서에 근거해 내려진 판결을 조속히 바로잡아야 한다. 억울하게 감옥에 있는 의료진들을 즉각적으로 석방해 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했다. 이어 “사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앞으로 이런 부적절한 감정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법원 감정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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