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11.10 09:49최종 업데이트 18.11.1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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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회장, 24시간 단식 투쟁…"11일 오후 2시 대한문 앞 궐기대회 동참해달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앞 삭발식부터 대법원·국회·청와대 앞 1인시위 등 숨가쁜 행보

▲옛 의협회관 앞에서 고공시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10일 오전 9시부터 11일 오전 9시까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8층 회장실에서 24시간 철야 단식 투쟁을 벌인다고 밝혔다.

그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의 의사들의 동참을 호소하기 위해 이 같은 단식 투쟁을 벌인다고 했다.
 
최 회장은 횡격막 탈장으로 의사 3명에게 실형과 법정 구속이 선고된 판결이 언론에 공개된 직후인 10월 25일부터 숨가쁜 행보를 이어왔다. 최 회장은 25일 1심 판결을 내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앞에서 삭발식을 했다. 최 회장은 26일 대법원에 의사 구속 판결이 부당하다는 성명서를 제출하고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이후 최 회장은 26일 의협과 시도의사회장단의 긴급 대책회의를 통해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28일 청와대 앞에서 의사 3인 구속 판결에 대한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가졌다.
 
최 회장은 30일 국회 앞 1인 시위를 통해 고의성이 없는 의료사고에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가칭)의료사고분쟁처리특례법 제정과 의사의 진료거부권 보장을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날 아스팔트 바닥에 드러누워 부당함을 호소했다. 최 회장은 31일 서울 용산구 신축 공사 전의 옛 의협회관 옥상에서 고공시위를 연 데 이어 구속된 가정의학과 전공의(현 전문의)를 면회했다.

구속된 의사 3명은 9일 보석으로 모두 풀려났지만 의사들이라면 누구나 오진으로 실형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  
 
최 회장은 정부, 국회, 사법부 등에 5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이는 ▲사법부는 이번 판결을 시정하고 구속된 의사들 석방 ▲국회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가칭)의료사고특례법 제정 ▲의사에게 진료거부권 인정 ▲심사기준에 맞춘 규격진료를 강요당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의료를 정상화 ▲의정합의 합의문 일괄 타결 등이다.
 
최 회장은 "생명을 다루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불가피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의사에게 전가시킨 것은 매우 부당한 결정"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선의를 전제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의 진료결과만 놓고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최선의 치료를 위한 의학적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했다.
 
최 회장은 총파업이라는 카드도 꺼냈다. 최 회장은 “총파업은 11월 1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열리는 확대 회의를 통해 대한의학회, 26개 전문 학회와 유관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이 참여해 신속하고 광범위한 논의구조 속에서 총파업 결정하겠다”고 했다.
 
최 회장은 "의료계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를 멈추겠다. 오진으로 구속되고 한 순간에 범법자가 된다면 아예 진료를 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쪽을 택하겠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들의 불편과 혼란과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국가가 져야 한다"고 말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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