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5종 의료기기 사용, 대한민국 의료를 400년 전으로 되돌리려는 것인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 허용과 보험등재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서면답변 입장을 접했다. 경악을 넘어 허탈감과 비통함을 전국 13만 회원들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에서 "헌법재판소는 한의사에 허용 가능한 의료기기로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5종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를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의원회는 “과연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무너뜨려 400년 전으로 되돌리려는 것인가 되묻고 싶다. 복지부는 당장 이런 위험한 발상을 철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의원회는 “안압측정기와 같은 열거된 5종의 의과의료기기는 한방의 원리가 아닌 의학의 원리로 설계된 의료기기다. 의학을 공부하고 수련을 받은 의사가 사용해야 한 2018.11.08
"S병원 감정서, 근거 없는 추정과 주관적인 의견으로 의사 3명 법정 구속"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바른의료연구소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횡격막탈장 환아 사망 사건에서 가설에 근거한 주관적인 내용의 감정서만을 근거로 의료진들에게 중형을 판결한 것은 부당하다”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감정서를 제출한 민사소송의 E병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형사소송의 S병원 등 세 가지 감정서를 비교한 결과, 이번 판결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S병원의 감정서는 근거 없이 추정에 따른 주관적인 감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연구소는 “횡격막 탈장은 극히 드물고 진단도 어렵다. 발생원인도 다양하고 임상 양상도 환자마다 다르다”라며 “이런 이유로 진단이 지연되거나 다른 질환으로 오인된 횡격막 탈장의 증례들이 전 세계 학회지에 자주 보고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횡격막 탈장은 확실한 외상 병력이 있더라도 다른 질환으로 오인된다. 뚜렷한 외상 병력이 없는 경우에는 더욱 진단이 어렵다”라며 “최근 문제가 된 2013년 발생한 횡격막탈장 환아 사망사건도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원인 2018.11.08
"구속된 의사 3명, 6일 보석 심사…조만간 풀려날 것으로 기대 중"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구속된 의사 3명이 지난 6일 보석을 위한 심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이미 유족 측과 형사 합의서를 작성했고 유족 측은 판사에게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보석 심사결과가 나오는대로 빠른 시일 내에 의사들이 풀려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8일 대한응급의학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 3명은 보석을 신청하고 보석을 위한 법원의 심사 절차를 6일 진행했다. 보석제도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고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응급의학회 이경원 섭외이사는 “응급의학회에 한 동료 의사가 구치소에 면회를 다녀왔다고 한다. 현재 8명이 공동으로 한 방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라고 했다. 이 이사는 "구속된 의사들이 변호인을 통해 보석을 신청했고 보석 심사가 이뤄졌다고 한다”라며 "10월 29일 원고와 피고 양측이 합의를 전제로 형사 합의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보석은 어렵지 않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2018.11.08
"전국 의사들은 11월 11일 오후 2시 덕수궁 대한문 앞에 모여주세요"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1월 1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2013년 8세 어린이가 횡격막탈장으로 인한 혈흉으로 사망한 안타까운 일과 관련해 법원은 의료진들에게 형사상의 책임을 요구했다. 환자를 진료한 의사들은 한순간 구속된 죄인이 됐다"고 궐기대회의 취지를 밝혔다. 의협은 “이번 판결은 의료의 특수성을 외면했다. 이제 모든 의사들의 진단 자체가 당장 구속될 수 있는 형법상 범죄가 될 수 있다. 의사들의 자존과 명예, 전문성은 판사의 판단으로 칼질 당해 파멸에 이르게 됐다”고 했다. 의협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온 몸을 던져 의술을 시행하고 있는 의사들을 도둑, 살인범 취급을 하고 있다”라며 “이런 억압과 모순을 뒤엎기 위해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궐기대회에서는 오진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2018.11.07
"의사면허는 강도, 강간, 살인을 저질러도 유지…불멸의 의사면허"
“KBS ‘추적60분‘ 방송 예고편은 극소수 의사들이 저지른 극단적인 범죄를 예시로 들었다. 많은 의사들이 범죄 전과를 숨긴 채 여전히 활동하는 장면을 내보냈다. 의사들은 강도, 강간 그리고 살인을 저지르더라도 면허가 유지되는 점을 부각하는 점을 방송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는 9일 오후 10시 50분 방송 예정인 KBS 추적60분 ‘범죄자가 당신을 진료하고 있다. 불멸의 의사면허’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전했다. 의협은 “KBS 추적 60분 방송을 모니터링해서 방송 내용이 불공정하거나 편파적인 보도로 판단되면 법적조치를 하겠다"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다각적인 대응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방송에서 의료관련 법령 위반으로 의사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대부분 면허 재교부를 한다. 이런 점에서 의사 면허는 다른 전문직과 비교해 큰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의협이 이기적인 2018.11.07
"안압측정기가 동의보감에서 나왔다? 오장육부 해부학으로 외과수술 하자는 것"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등의 의료기기가 동의보감에서 비롯됐다는 것은 한방의 오장육부 해부학을 바탕으로 외과 수술을 하자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동의보감에 안질환에 대한 설명이 있다 한들 복지부가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는 의료기기와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가.” 대한개원의협의회는 7일 안과, 이비인후과 장비의 한의사 사용·건보적용 검토를 운운하는 복지부의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에서 "헌법재판소는 한의사에 허용 가능한 의료기기로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5종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를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의사는 의학에 근거한 것을 배우고 한의사는 한의학에 근거한 것을 배운다. 체계적인 교육 과정과 훈련을 통해 시험을 치루고 합격한 후에 환자를 진 2018.11.07
"의사면허가 살인면허? 최대집 회장, 안기종 대표 등 명예훼손으로 고소"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의협이 의사면허를 살인면허로 변질시킨다’는 표현을 쓴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최 회장은 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사면허가 살인면허? 비합리적, 비상식적 자칭 환자단체들 비판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최 회장의 기자회견 직전 환자단체연합회가 이날 오전 10시 의협회관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의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의협은 오진에 따른 의사 3명 실형과 법정구속 판결의 후속대책으로 환자를 선별하는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며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들 그리고 환자단체는 의사면허를 살인면허, 특권면허로 변질시키는 의협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기 위해 모였다”고 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의사들은 환자 생명과 건강을 돌보기 위해 하루하루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2018.11.07
환자단체 "환자 진료거부권·의료사고 특례법 주장하는 의협, 적반하장일 뿐"
“최근 사무장병원, 무자격자 대리수술, 진료빙자 성폭행 등 비윤리적 행위를 일삼는 일부 의료기관과 의료인으로 인해 의사면허의 권위가 추락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모든 의사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의사를 대표하는 의협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한 채 의사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한다면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 형성(라포, rapport)은 어려울 것이다.”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7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의협 임시회관 앞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을 외면하고, 환자를 선별하는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을 요구하는 의협을 규탄한다”고 했다 8세 어린이가 응급의학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 의사 3명의 오진으로 사망한 의료사고와 관련, 형사 1심 재판부가 지난 10월 2일 의사 3명에게 1년~1년 6개월의 금고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 2018.11.07
"요양병원 전문의 채용 85%가 8개 진료과…올해 안으로 전체 진료과로 가산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가 올해 안으로 8개 전문과의 요양병원 가산 제도를 모든 진료과로 확대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요양병원에 채용된 8개 진료과 전문의는 전체 전문의의 85%에 이를 정도로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제도의 영향이 컸다. 7일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의 협의체인 의료소통협의체에 따르면, 11월 초에 협의체 구성원들이 만나 이같은 의견을 공유하고 복지부의 확답을 받았다. 의료소통협의체는 형식적이지 않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의료계가 필요한 사항을 건의하면 이를 복지부가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협의체는 10월부터 시작됐으며 매달 모임을 갖고 있다. 의료소통협의체의 의료계 구성원은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의협 부회장)과 이세라 의협 총무이사, 박종혁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 김대영 의협 의무이사, 김성배 서울시의사회 총무이사 등 5명이다. 복지부는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을 비롯해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정경실 보험정책과장, 곽순헌 의료 2018.11.07
복지부, 안압측정기 등 한의사 허용에 안과·이비인후과 '발칵'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가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5종 의료기기의 한의사 사용을 허용하고 이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 특히 안과와 이비인후과 의사들은 비전문가를 통해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제대로 검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해당 의료기기는 난이도가 높아 안과와 이비인후과 외에 다른 의사들도 함부로 검사하지 않는다"라며 "현대의학을 배우지 않은 한의사가 이를 판독하면 오진 가능성이 높고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요소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한의사 5종 의료기기 허용 검토에 의협 반발·한의협 환영 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한의약정책과, 보험급여과 등은 공동으로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안압측정기 등 5종의 의료기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아직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이 불가능하다. 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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