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보다 감정이 앞서는 탈 진실(Post-truth)의 시대, 전문가들은 어떻게 소통해야 하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전문가들에게 2008년 광우병 파동은 황당하기 짝이 없는 사건으로 기억된다. 대중에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들어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고 싶었지만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뇌 송송 구멍 탁'이라는 각인을 막을 수 없었다. 원자력발전소 설치를 늘리는 것 역시 실제적인 위험보다는 대중의 공포심이 앞섰다. 메르스 등 감염병이 전파되면 대중은 실제 그 위험보다 훨씬 더 많은 위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사회 현상을 두고 '탈 진실(Post-truth)'의 시대라고 규정하고 있다. 진실이 가진 힘으로 설득해도 감정이나 주관이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대중을 상대로 한 각종 위험 소통(Risk Communication)을 어떻게 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 위험은 물론 아직 닥치지 않은 위험에 대해 자꾸 꺼내고 말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정부와 전문가들이 시민사회와 신뢰를 쌓아야 한다. 한국위험통제 2018.11.24
매일 아침 ‘의료계 뉴스’ 배달하는 의사
'2018. 11. 24 의료계 주요 뉴스’ 매일 오전 7시부터 9시 사이에 의사들의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을 보면 어김없이 ‘의료계 주요 뉴스’가 배달돼있다. 의료계 주요 뉴스는 의료계 동향부터 보건복지부 등 정부 정책, 그리고 의사들이 알아야 할 최신 소식 등 30개 이상의 기사가 담겨있다. 그렇게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의료계 주요 뉴스를 배달하는 주인공은 바로 김재연 전라북도의사회 정책이사이자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다. 그는 그동안 블로그에만 의료계 주요 뉴스를 올리다가 지난 1년 전부터 '의사들을 직접 찾아가는 뉴스' 배달서비스에 나섰다. 그는 “일단 의료계와 관련한 모든 기사를 본다. 전날부터 중요한 뉴스가 올라올 때마다 메모장에 기사를 쭉 나열한다. 특정 사이트에 URL을 한 번 집어넣어 뉴스 주소를 축약한다. 그리고 주제별로 나열한다”고 설명했다. 의료계 주요 뉴스는 보이지 않는 스토리를 담고 있다. 김 이사는 “그날 그날 가장 중요한 이슈를 고려한다. 중요도를 따져 2018.11.24
인바디 우종범 연구원 , 'ICT 특허경영대상' 특허청장상 수상
체성분분석 전문 기업 인바디 우종범 연구원이 지난 22일 웨스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2018 ICT특허경영대상에서 특허청장상 수상자로 유공자 표창을 받았다. 특허경영대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며 지식재산을 활용해 기술을 보호하고 경영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유공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우종범 연구원은 한 단계 높은 임피던스 측정기술을 개발 및 국내외 특허 등록에 성공했다. 인바디검사에 활용하는 미세전류의 손실을 최소화해 기존 문제점을 개선한 기술이다. 우 연구원은 "업무를 진행하며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생각의 전환과 발상의 전환이 새로운 기회로 연결됐다"며 "항상 '왜?'를 고민하고 궁금함에 목말라 할 때, 엉뚱하다 여기지 않고 인바디가 그 과정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지원해줬고 지금의 성과가 가능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2018.11.23
"리얼월드데이터, 신약 개발 계획부터 임상시험 검증까지"
“리얼월드 데이터(Real World Data, RWD)를 활용하면 대량의 정보를 기반으로 신약 개발을 할 수 있다. 우선 필요한 신약을 미리 찾아낼 수 있고 임상시험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약물을 복용할 때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을 미리 막을 수 있다.” 대한의료정보학회 박래웅 이사장(아주대병원) 22일 전북대병원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 중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추계학술대회 대주제는 임상시험에 최적화한 리얼월드데이터로 정했다. 박 이사장은 “실제 임상현장에서 얻은 RWD의 활용에 따라 근거중심의학 기반으로 발전하고 있다”라며 “정부와 연구자, 의료기관들이 진료정보의 표준화와 RWD 활용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리얼월드데이터를 이용해 RCT(무작위배정-대조군에 의한 임상시험)가 가진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근거를 만들어내고 전향적인 임상시험을 위한 정보를 쌓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제약회사들이 특정 약에 대해 계속 한 우물을 2018.11.23
의협 집행부의 일방통행? 시도의사회·병원계 관계자들 "준법진료 선언 몰랐다"
대한의사협회가 준법진료를 선언하면서 전공의들의 주당 88시간 근무와 봉직의·교수의 주당 52시간 근무 준수를 발표했다. 대리수술과 불법 보조인력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도 뿌리를 뽑겠다고 했다. 하지만 병원계 당사자들은 물론 의협 집행부 내부에서조차 상세한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의료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의협 집행부 일부가 준법진료를 선언한다고 상임이사회에서 언급하고 지나갔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발표할 것인지 미리 상의하진 않았다. 그러다 보니 의협 집행부 내에서도 준법진료 선언에 대한 반발 여론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시도의사회 관계자는 “준법진료를 선언한다고 했지만 관련 내용은 기자회견을 통해 처음 접했다"라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발표할지 몰랐다. 어떤 내용인지 미리 알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다른 시도의사회 관계자는 “이번 준법진료 선언을 통해 총파업으로 가는 수순으로 본다. 하지만 그 다음 단계에 대해 언급되지 않았다”라며 “준법진료 2018.11.23
최대집 회장, 대학병원 순회설명회 시작…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자" 준법진료 동참 호소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1일 서울의대 앞에서 '준법진료 선언' 기자회견을 가진 이후 곧바로 양산 부산대병원으로 내려가 회원 대상 순회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최 회장은 "회원 모두 올바른 의료환경을 조성해 대한민국 의료를 바로세울 수 있도록 의협을 중심으로 일심단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준법진료를 선언하고 "첫째, 대형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 전임의, 교수, 봉직의의 주당 근무시간을 준수한다. 둘째, 의료기관 내 무면허 및 무자격 의료행위를 일절 금지한다. 셋째, 이를 위해 전국적 실태조사와 제보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양산부산대병원에서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위한 의료계의 나아갈 길’이라는 강연을 통해 “의료행위의 형사처벌 면책, 진료선택권 확보를 위한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의료감정원 설립,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등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우선 진료보조 인력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2018.11.22
메디스태프, 의사 전용 보안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선봬
메디스태프는 22일 의사 전용 보안 메신저 및 정보 교류를 위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메디스태프(MEDISTAFF)'를 공식 출시했다고 밝혔다. 'Better Security, Better Network, Better Healthcare'라는 비전을 가진 메디스태프는 모바일 시대에 발맞춰 스마트폰을 통한 의사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고 프라이버시를 엄격하게 보호해주는 서비스다. 회사 측은 "이 서비스로 의사들은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의사간의 빠른 소통이 가능해진다. 환자들에게 더 나은 정보와 만족감 높은 치료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라며 "그동안 전용 메신저가 없어 유출이 우려됐던 민감한 의료정보와 환자정보들도 메디스태프의 철저한 보안 기능으로 유출의 우려 없이 의사간 소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메디스태프는 크게 네 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의사들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위해 철저한 보안기능 기술을 활용한 익명게시판 서비스 ▲의학용어 자동완성 기능을 탑재한 채팅 기능 ▲의 2018.11.22
"전공의가 독립적으로 간호사들을 관리·감독할 권한이 있습니까"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전공의가 독립적으로 간호사들을 관리·감독할 권한이 있습니까.”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의 전공의 변호인은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증인신문에서 검사와 변호사 측 감정인인 소아감염 전문가들에게 전공의 책임 범위를 질의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의 피고인 7명 중 한 명은 전공의다. 전공의는 당시 간호사들의 지질영양제 분주 행위를 포함한 처방을 관리·감독했어야 한다는 주의의무 위반 혐의로 올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전공의는 올해 소아청소년과 4년차다. 그는 내년 1월 전문의 시험을 앞둔 상태로 계속해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공의 변호인은 증인신문에서 “전공의가 독립적으로 간호사들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고 검사 측 증인은 ”힘들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전공의가 수련병원의 환경과 관계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가”라고 질의했고 증인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변호인은 변호인 측 증인에게도 “만 2018.11.21
"불가항력 의료사고 전액 국가 보상, 윤일규 의원 법안 발의 환영"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재원을 전액 국가가 보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제도는 2013년 4월부터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발생한 분만 과정에서의 의료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해 시행됐다. 분만 의료기관은 이 제도에 필요한 보상 재원의 30%를 분담하도록 하고 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이 제도는 사회보장적 제도의 개념에 맞지 않다. 민법상 ‘과실 책임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또한 의료인의 재산권을 정부가 침해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고 했다. 의사회는 “산과 무과실 보상 제도는 피치 못하게 나쁜 결과에 처한 신생아나 산모, 그 가족들을 위로하고 치료와 재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는 취지의 복지 제도다. 여기에 필요한 보상 재원은 2018.11.21
"보건의료→모든 범죄 금고 이상시 의사면허 취소, 명백한 위헌 소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1일 의견서를 통해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의 직업 수행을 못하게 한다면 재량의 범위를 넘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한다. 이는 불합리한 법안이며 위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 등 10인은 범죄 행위로 인한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보건의료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서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로 강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의사면허가 취소되고 형에 따라 재교부가 금지된다. 현행법이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등 다른 전문자격 관련 법률과 달리 일반 형사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를 의료인의 결격사유나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대해 산부인과의사회는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은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하는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라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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