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12.03 14:21최종 업데이트 18.12.03 14:34

제보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주1회 병원 방문 안했다고 6억5000만원 환수라니"

시도의사회장단·개원의협 성명 발표, "건보공단 강압적 현지조사와 비현실적 CT 관리 규정 문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6개 전국광역시도회장단은 3일 성명서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은 H병원을 상대로 6억5000만원이라는 CT 요양급여에 대한 과도한 환수처분 행위를 즉각적으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경기도 안산 H병원은 건보공단으로부터 2013년1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CT 요양 급여비용 전액인 6억 5000여만원 환수를 통보 받았다. 2013년 12월부터 운영하는 특수의료장비(CT)의 품질관리 업무를 총괄·감독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비전속의가 주 1회 이상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대해 시도의사회장단은 “H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모범적 외과전문병원으로서 지역사회 주민을 위해 뜻있는 외과의사들이 인술을 베풀어 왔다. 하지만 하루 아침에 공단 처분으로 도산 위기에 몰렸고 해당 병원 140명의 직원은 실직의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시도의사회장단에 따르면, 해당 병원의 환수 피해액은 6억5000만원이지만 5배수 과징금까지 가해지면 30억 이상에 달할 수 있다. 또한 지방의 다른 병원에서는 CT 검사행위가 마치 사기 범죄행위인 것처럼 검찰조사를 진행하는 등 건보공단의 강압적 현지조사로 피해가 커지는 것을 우려했다.
 
시도의사회장단은 “의료법 38, 63조에 특수장비 운영 규정를 마련하고 미준수하면 시정조치를 하도록 돼있다. 이를 어긴다면 과태료의 행정 처분이 타당하다. 단 하나의 운영기준이라도 준수하지 않는다고 해서 해당 의료행위에 대한 전액 환수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록 의료기관이 비현실적인 특수의료장비 운용인력기준을 일부 지키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의사가 진료하면서 요양급여기준에 따라 CT요양급여 비용을 지급받았다. CT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건보공단이 주장하는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시도의사회장단은 “건보공단은 비이성적 환수에만 눈이 멀어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법 38, 63조에 나온 대로 시정조치나 과태료의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마치 해당 의료기관이 CT요양급여를 제공하지 않은 것처럼 해당 비용 전액을 추후 한꺼번에 소급하는 행정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시도의사회장단은 “건보공단이 전액 환수하겠다는 CT검사비는 실제 모든 환자에게 장비, 인력, 비용을 들여 모두 시행했다. 1년에 한번씩 특수의료장비 품질검사의 합격을 받은 검증된 CT장비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됐다”라며 “CT요양급여비의 30%가 판독료이며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판독이 모두 시행됐다. 그런데도 건보공단이 CT검사의 판독료까지 환수처분 한 것은 비이성적인 태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CT특수의료장비는 디지털화돼서 전문업체에 의해 1년에 1회씩 품질관리검사가 의무화됐다. 기계적 정도관리가 철저히 이뤄지고 있고 대부분 중소의료기관에선 원격 판독으 이뤄지고 있다"라며 "아나로그 시대에 필요했던 기계정도관리와 방문 판독이라는 명분의 영상의학과의 주1회 방문규제 존치의 당위성은 의문시된다"고 지적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역시 “경기도 H병원은 지역사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병원이다. 그런데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에서 지난 10월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인력기준 미비를 이유로 도산 위기에 처하고 140명의 직원이 실직위기에 몰렸다”라고 했다.
 
대개협은 “해당 병원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고 품질관리 검사를 했다. 또한 매일 정기적으로 전송된 영상을 확인해 영상 품질에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했다.환자의 질병 치료와 수술 여부에 장애를 초래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물론 관리 규정에 따르지 못한 것을 지적하고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시정 조치가 CT 검사 자체를 부정할 정도의 전액 환수라면 지나친 행정권 남용이다. 그동안 진단받고 치료 받은 모든 의료행위를 부정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라고 했다.
 
대개협은 “H병원은 나름대로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 CT에 대한 질관리를 유지하도록 노력했다. 지역 내 보건의료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국내 2곳만 지정된 외과전문병원 지정을 받았다"라며 "수년 전의 행위로 조사를 받아 거의 1년이 다돼가는 시점에서 엄청난 액수의 환수예정 통보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인에게 앞으로도 닥칠 수 있는 일이다. 이번 해당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 전액 환수의 처분을 재고하고 선처해 주길 바란다. 이는 모든 의료인의 뜻을 담아 간곡히 바란다”고 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