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제주대병원 직원 폭행 교수 윤리위원회 징계심의 부의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제주대병원 A교수를 직원 폭행 혐의로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에 부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27일 다수의 언론은 제주대병원 A교수가 상습적으로 직원을 폭행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본부는 A교수가 직원들을 폭행한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영상에서 A교수는 환자를 치료 중인 직원의 등을 때리고 허리와 뒷덜미를 꼬집었다. 그는 수차례 점프를 하면서 직원의 발을 밟기도 했다. A교수는 직원의 환자 치료 과정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대병원 직원들은 설문 조사를 통해 A교수에게 당한 피해를 호소했고, 이에 제주대병원은 제주대 측에 A교수의 징계를 요청했다. 제주대는 사실확인을 통해 징계위원회 회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2018.11.29
인턴, 진료기록 오류로 형사소송에서 벌금 100만원…판결 확인해보니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횡격막 탈장을 진단하지 못해 의사 3인을 구속했던 사건으로 의료진에 대한 형사 판결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2014년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7시간 만에 숨을 거둬 의료사고 논란이 있었던 전예강(당시 9세)양 사건도 언론에서 수차례 조명하면서 떠들썩했다. 환자 보호자는 응급실 의료진에 의해 진료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민사소송에 이어 형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월 12일 형사 1심에서 당일 환자의 맥박 기록이 다르고 환자 9명에 대한 바이탈 사인을 동일하게 작성하는 등 의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이유로 인턴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환자 응급 처치를 우선한 다음 한꺼번에 간호기록을 하고 같은 혈액백 수혈을 2번 했다고 기록한 간호사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에게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등을 작성하도록 했다. 이 취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인 자신에게 환자 상태와 2018.11.29
강남세브란스병원 재건축 추진과 용인 임시 이전, 찬반의견 분분
강남세브란스병원이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몇 년간 용인세브란스병원으로 임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세브란스병원 내부 의견을 조율해 전체가 동의하면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 28일 연세의료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강남세브란스병원 전체 교수와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2주간 3차례에 걸쳐 재건축과 용인세브란스병원 임시 이전 계획 설명회를 가졌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이번 주 안으로 용인 이전 계획에 찬반을 묻는 설문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1983년 개원한 강남세브란스병원은 814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환자수 증가에 따른 협소한 공간이 끊임없이 문제돼왔다. 이 병원은 계속해서 인근 도곡삼호아파트를 매입해 병원 확장에 나서왔다. 이 과정에서 지난 10년간 아파트 주민들과 갈등을 빚었다. 병원 내부적으로 리모델링을 하지만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공간 부족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다가 도곡삼호아파트 재건축이 확정되면서 강남세브란스병원의 재건축이 같이 2018.11.28
"의사되려고 10년간 투자했는데 진찰료는 1만원대" 의료계, 진찰료 인상에 한목소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계는 진찰료 인상에 대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을까. 우선 진찰이라는 기본 의료행위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진찰에 포함된 의료행위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진찰료에 포함된 위험도를 반영하고 본인이 직접 투자로 이뤄진 의사 양성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에 초진료와 재진료를 30%씩 인상하고 처방료를 부활해야 한다고 건의한 상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주최로 27일 열린 ‘바람직한 의료를 위한 진찰료 정상화 토론회’에서 진찰료 인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복지부는 진찰료 인상에 확답을 하진 않았지만, 의료계에서 마련한 첫 번째 진찰료 토론회라는 의미를 가졌다. 진찰은 본질적인 행위이자 모든 의료서비스의 출발점 “진찰은 의사의 가장 본질적인 행위이자 의료서비스 제공의 시작점 또는 전부다. 진찰료 규모는 의원 진료비의 59%를 차지하는 만큼 의료비를 가치 있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 천안충무병 2018.11.28
13cm 이상 거대 난소종양, 복강경수술 안전성 입증돼
악성과 양성의 경계에 있는 난소경계성종양은 암으로 진행될 위험이 있어 대부분 수술로 제거한다. 이 때 13cm 이상의 거대 난소경계성종양도 복강경수술로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박정열 교수팀은 지난 1990년부터 2015년까지 난소경계성종양 제거 수술을 받은 환자 643명의 경과를 관찰한 결과, 복강경수술을 받은 환자 210명 전체에서 종양이 완전히 제거됐다고 28일 밝혔다. 이 중 약 23.2%가 크기 13cm 이상의 거대 종양 환자였다. 개복수술을 받은 433명의 난소경계성종양 환자에서는 99.1%가 수술 후 종양이 완전히 제거됐다. 복강경수술이 개복수술에 뒤지지 않게 종양 제거 효과가 높다는 것이 확인됐다. 수술 후 재발률(평균 57개월)은 복강경수술에서 4.3%, 개복수술에서 5.3%로 나타났다. 합병증 발생률도 복강경수술에서 2.4%, 개복수술에서 3.96%로 나타나 두 수술 간 차이가 거의 없었다. 또한 연구기간 동안 전체 생존율 2018.11.28
의협 "추나요법 급여화 예산 1000억원? 즉시 재검토하라"
대한의사협회는 28일 “국민 건강권과 향후 건강보험 재정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를 즉시 재검토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과 박종혁 홍보이사 겸 대변인, 성종호 정책이사, 변형규 보험이사 등은 이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이를 규탄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보건복지부는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를 심의·의결하고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의협은 “한방 추나요법의 급여화를 논하기에 앞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공신력 있는 검증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의협은 “추나요법은 현재 세계 물리치료학회의 의료행위 항목에 등재되지 않았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 보고서는 근골격계 통증 치료에 추나요법이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추나요법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2017)에서도 66편 모두 중 2018.11.28
“미세먼지, 췌장암과 후두암 사망 위험 높인다”
대기 오염에 오래 노출되면 모든 종류의 암에 의한 사망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대기오염 노출이 말기 암보다 조기 암에서 사망률을 오히려 더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양대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김홍배 교수와 연세의료원 강남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이용제 교수팀이 지난 1999년부터 2017년 사이에 수행된 대기오염과 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도에 대한 30편의 연구를 종합 분석한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이 메타분석 논문은 SCI급인 국제환경연구공중보건잡지(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2018년 11월호에 발표됐다. 논문에 따르면 입자의 지름이 2.5µm이하인 초미세먼지, 10µm 이하인 미세먼지, 이산화질소가 10µg/m3씩 증가할 때마다 모든 종류의 암으로 인한 사망 확률이 각각 17%, 9%, 6%씩 상승했다. 또 대기오염 평균 농도, 암의 진행 단계, 포함된 논문의 방법적 질 2018.11.28
전남의사회 "추나요법 급여화 반대…건강보험에서 한방 분리하라"
전라남도의사회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결정에 강력하게 반대한다. 정부는 현 건강보험에서 한방보험을 즉각 분리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9일 보건복지부는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를 심의·의결하고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 안건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전남의사회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적정급여를 유지하기 위해 한방 건강보험을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 제도를 바꿔야 한다. 한방을 이용하지 않는 대다수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향후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전남의사회는 “현재 우리나라 젊은 계층들의 한방 이용률은 매우 낮은 상태다. 이들에게 똑같은 보험료를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들에게 건강보험 선택권을 주고 건강보험료를 차등화 시켜서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을 경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라고 했다. 전남의사회는 “한방진료는 노인층에서 주로 이용하고 있다. 2017년 노인진료비는 28조원으로 2010년에 비교 2018.11.28
"의사 인건비 월 970만원 책정, 인건비 따라 진찰료 원가도 달라져"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가 진찰료 등 기본진료료 개편을 위해 추진하는 3차 상대가치점수 관련 연구용역이 내년 중으로 마무리된다. 현재 원가조사를 위한 회계조사를 앞두고 있다. 2~3년간 검토를 거쳐 개편된 3차 상대가치점수는 2021년부터 적용된다. 대한의사협회는 복지부에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부활 등을 건의한 상태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단순히 진찰료 인상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불제도 개편과 환산지수 계약 방식 변경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보건복지부는 27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주최의 ‘바람직한 의료를 위한 진찰료 정상화 토론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참석한 의료계 관계자들은 "우리나라 진찰료는 원가의 75%에 불과하다"라는 한 목소리를 냈고 이에 대해 정부는 "단순히 진찰료 인상만으론 해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진찰료는 상대가치점수에 매년 유형별 수가계약을 통한 환산지수, 종별 가산율 등 세 가지 항 2018.11.28
"예비급여, 가격 통제 목적 아니라면 적정수가 보상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기기업계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에 대한 고민은 ‘예비급여’에 있다고 밝혔다. 본인부담률 50~80%의 급여를 말하는 예비급여는 수가 통제의 목적이 아니라면 적정수가가 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장재영 보험위원장(한국스트라이커 대표)은 27일 협회 출입 기자단과 기자간담회를 통해 “문재인 케어가 의료기기업계의 가장 큰 이슈이며 예비급여에 대한 고민이 많다”고 밝혔다. 현재 보험위원회는 문재인 케어를 비롯해 치료재료의 별도산정이나 상대가치점수, 치료재료 재평가, 포괄수가, 신의료기술평가 등을 논의하고 있다. 예비급여, 수가 통제 목적 아니라면 적정수가 마련이 중요 장 위원장은 “예비급여는 실제 급여가 아니라 급여 전단계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에 대해 가격통제 목적이 아니라고 했다”라며 "예비급여 수가를 책정할 때 수가정상화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CT, MRI 급여화 과정에서 수가가 만족스럽지 않았다”라고 했다.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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