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병원,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 진단요양기관 선정
인하대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극희귀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을 진단 할 수 있는 요양기관공모에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17년 인하대병원은 진단과 치료가 어려워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희귀유전질환 환자에 대한 맞춤 의료서비스제공을 가능케 하기 위해 희귀유전질환센터를 개소했다. 이 센터는 질병관리본부의 희귀질환 유전자 진단지원사업 의뢰기관으로서 희귀유전질환의 진단과 치료, 상담, 환자 지원, 지역사회 연계 등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왔다. 진단요양기관으로 선정되면 현재 극희귀 질환으로 분류된 질환에 대한 산정특례 신청이 가능해진다. 진단요양기관이 없어 정확한 진단과 그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없던 환자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다. 인하대병원 희귀유전질환센터장 이지은 교수(소아청소년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환자 사이의 가교 역할은 물론, 희귀질환 진단과 치료가 더욱 확대돼 환자들이 더욱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토대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2018.12.13
복지부, 혁신의료기술 조기 진입, 별도 평가트랙 도입
보건복지부는 AI(인공지능), 3D 프린팅 등을 활용한 '혁신의료기술에 대한 별도평가트랙' 내용을 담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2019년 1월23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와 함께 의료분야에서도 AI, 3D 프린팅 등의 첨단기술이 융합된 혁신의료기술들이 등장해 왔다. 하지만 기존의 신의료기술평가는 임상문헌 중심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했다. 이에 따라 문헌근거를 쌓을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혁신의료기술은 시장 진입이 지체되고 개발이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혁신의료기술의 짧은 시장주기 등을 고려해 정형화된 문헌평가 외에 의료기술의 잠재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방법을 연구·개발했다. 복지부는 올해 9월 공청회 및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1월 본 사업 시행을 위해 '신의료기술평가 규칙'을 개정한다. 이로써 '신의료기술평가 규칙(보건복지부령)' 개정이 완료되는 내년 1월 말부터 잠재가치 2018.12.13
고대안암병원, 희귀질환 플랫폼 '케어레어' 공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은 국내 희귀질환 치료제 임상시험 활성화 및 정보 공유를 위한 국가기반 희귀질환 빅데이터 플랫폼 '케어레어(CARE RARE)'를 공개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0일 오후 5시 서울 동대문 JW메리어트호텔에서 개최된 '희귀질환플랫폼 CARE RARE 공개 및 희귀질환 임상시험 발전 방안 간담회'는 약 50여명의 환우, 임상시험 연구자, 제약사 관계자, 병원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케어레어(CARE RARE) 플랫폼은 2017년부터 보건복지부 첨단융복합 임상시험 기술개발 과제의 일환으로 '국가기반 빅데이터를 활용한 희귀질환 임상시험 플랫폼 구축(주관 책임자 김신곤)' 과제로 수행된 결과물이다. 이 플랫폼은 건강보험공단과 희귀질환헬프라인 등 국가 기관의 데이터를 활용해 희귀질환 지도를 구축하고 세계 각국의 임상시험 정보들을 모은다. 희귀질환 임상시험 기회가 확대되기 위한 정보공유 채널 마련, 희귀질환 연구자 및 환우 네트워킹을 지원한다. 유전성운동실조증, 갑상선수질 2018.12.13
경향심사→동료의사 심사제도→의학적 표준근거 중심의 전문가 심사제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의 심사체계 개편안에 대한 명칭이 '경향심사'에서 '동료의사 심사제도', 다시 '의학적 표준근거 중심의 전문가 심사제도'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각계 논의에 따라 심사체계 개편안에서 부정적인 방향을 없애는 대신 전문가의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개편한다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지난 8일 대한의사협회가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에 보고한 회의자료 등을 12일 확인한 결과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 시행과 함께 예비급여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심사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심평원은 심사체계 전면 개편방안에 대한 내·외부 연구과제를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심사평가체계개편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의협은 정부의 일방적인 심사체계 개편안을 반대하면서 협의체 공식 회의는 나가지 않고 있다. 하지만 분과 회의에 참석해 세부 사안에 대한 의협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심사평가체계 개 2018.12.13
일본의사회 "원격진료, 의사의 직접 진찰 없이는 원칙적 불가"
의사법 제20조에 무진찰 치료 등의 금지 원칙을 세운 일본이 원격진료에서도 이런 원칙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격진료는 대면 진료를 마친 환자에 한해 특정한 상황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해두고 있었다. 11일 일본의사회의 의사 직업윤리 지침(医師の職業倫理指針)에 따르면, 일본 의사들은 무진찰 치료 금지 원칙을 강조하고 진찰 없이 원격진료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무진찰 치료 등의 금지 원칙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치료를 하거나 처방전을 교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환자의 신체나 생명에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의사는 환자의 편의를 우선으로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각종 진단을 할 수 없다. 원격진료에서도 마찬가지다. 의사 직업윤리 지침에선 의사의 대면 진료가 의료의 원칙이라며 새로운 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른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2003년 3월 31일 정보통신 기기를 2018.12.12
일본, 의사 진찰 전에 처방전 발행 금지 법으로 제정, 위반시 50만엔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일본은 의사의 진찰 없이 환자에게 처방전을 내주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사법 제20조 ‘무진찰 치료 등 금지의 원칙(無診察治療の禁止)’이다. 이를 어기면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사들 스스로도 이를 의사직업 윤리 지침에 반영해 기본적인 진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11일 일본 현지의 제보로 의사법 20조를 확인한 결과,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지 않고 치료하거나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환자에게 교부할 수 없다. 특히 환자의 편의만을 위해 전화 상담으로 처방전을 발행하거나 진찰 없이 원격진료로 처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진찰이란 의사가 환자에게 병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의사가 환자에게 환자 자신과 가족의 병력, 발병 시기, 경과를 물어보는 문진(問診), 의사가 환자를 눈으로 보고 환자의 병을 진찰하는 시진(視診), 의사가 환자의 몸을 손으로 만져 진찰하는 촉진(觸診), 의사가 환자의 몸을 두드려 진찰하는 타진(打 2018.12.12
최근 7년간 기술기반 보건산업 창업기업 4144개…평균 매출 9억원"
보건복지부는 '보건산업 창업기업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해 창업 및 고용 현황, 자금 조달 및 재무 현황 등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그 결과 기술기반 보건산업 분야 창업은 2010년~2016년 동안 총 4144개로 '의료기기' 분야가 2429개로 과반 이상(58.6%)을 차지했다. 이어 '의약품' 279개(6.7%), '기능성화장품' 399개(9.6%), '건강기능식품' 391개(9.4%), '연구개발업' 555개(13.4%), '보건의료정보' 64개(1.5%)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개인창업은 94.8%(법인창업 3.1%)를 차지했고, 전체 창업기업의 52.5%가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창업기업 수는 매년 증가추세로 2010년 406개에서 2016년 744개로 대폭 증가했다. 창업기업(2010~2016년)의 2016년 12월 기준 총 고용인원은 3만472명, 직무별 인력 비중은 경영·관리 3693명(12.1%), '연구개발' 9082명(29.8%), 2018.12.11
PA가 골수 채취·심장초음파하고 봉합까지 하는 상급종합병원 두 곳 검찰 고발
최근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대리수술과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 논란이 가중된 가운데,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가 불법의료 신고센터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2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 병원은 골수채취에 심장초음파를 PA에 의해 시행됐고 한 곳은 봉합 행위를 PA가 전담하도록 했다. 병의협은 11일 성명서를 통해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불법적인 PA 의료행위가 이슈화되면서 의료계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까지도 불법적인 PA 의료행위가 부당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논란이 커지면서 지금까지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짐과 동시에 확산되고 있던 PA들의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지금까지 병원들의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방조해온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를 규탄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병의협은 "그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는 와중에도 보건복지부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최근 PA 의료행위를 2018.12.11
국내 기업·피부과 교수의 합작품 '바늘 없는 주사기' 세계 무대서 시연
JSK바이오메드는 분당서울대병원 피부과 허창훈 교수와 함께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지난 6일~9일 열린 '제14회 국제 라이브수술 심포지움'에서 레이저 펄스 압력 방식의 바늘 없는 주사기를 처음으로 공개했다고 밝혔다. 세계피부외과학회(ISDS)와 독일피부과학회(DGDC) 공동주최로 열린 심포지움에서 허창훈 교수는 해당 제품(상표명 미라젯)을 이용해 보톨리눔 독소를 바늘없이 피부에 주사해 이마 및 미간 주름을 개선하는 시연을 했다. 미라젯은 주사바늘을 사용하지 않는 대신 레이저의 강한 에너지를 이용해 약물을 순간적으로 분사해 피부에 침투시키는 방식으로 개발됐다. 기존의 공기압 방식과는 달리 레이저 에너지를 압력으로 순간적으로 변환하는 기술을 적용했다. 허 교수는 "정확한 피부층에 소량의 약물을 최대 초당 40회의 빠른 속도로 바늘없이 주입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이다. 쉽고 편리하게 피부층에 약물을 주입할 수 있고, 환자는 기존의 주사바늘에 대한 두려움이나 통증 없이 다양한 시술을 받을 2018.12.11
환자 1인당 34만원,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공모
보건복지부는 동네의원이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지속 관찰하고 상담·교육 등을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지역을 오는 11일~21일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의원당 참여 환자수는 최대 300명이며 시범사업의 소요예산은 환자 1인당 24~34만원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만성질환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동네의원이 본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국민 건강을 보호 및 증진시키고 의료이용 편의를 높이려는 목적이다. 복지부는 그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다양하게 시행된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장점을 살려 단계적으로 통합한다는 방향을 세웠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이건세 건국의대 교수, 권준욱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의 논의를 거쳐 우선적으로 통합 가능한 두 가지 사업을 연계해 이번 모형을 마련했다. 또한 고혈압학회 및 당뇨병학회의 연구결과에 따라 기존 질병관리계획(케어플랜)을 보완하고, 환자 상태에 대한 점검·평가 과정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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