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실 상시 만실에 환자 대기 수개월 병원, 적자와 시설 기준 강화 때문에 폐업 '충격'
#185화. 알코올의존증 전문 성안드레아병원 폐업 의사를 하면서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이면서, 또 스스로에게도 자주 하는 질문이 있다. ‘내가 치료하는 환자들처럼, 나나 가족이 만약 중증 질환에 걸리게 된다면, 나는 어디에 입원을 하고 싶은가?’ 의사는 잘 알고 있다. 내가 보고 있는 환자들이 나와 달라서 지금의 병이 걸린 것이 아니고, 대부분은 그냥 운이 없었을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도 언제든 그 병에 걸릴 수 있음을 잘 안다. 그래서 나 또한 중증 정신질환에 걸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며 위의 질문을 종종 되새겨 왔다. 그리고 그 질문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된 이후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해왔다. ‘성안드레아병원’ 성안드레아병원은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가 1990년에 개원한,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국내 최고의 알코올 의존증 전문 정신병원이다. 성안드레아병원이 최고의 정신병원으로 꼽히는 이유는 단순히 시설이 크거나 환자가 많아서가 아니다. 성안드레아병원이 기존의 정신병원 이미지 2022.01.03
공공의료 강화 정책 실현되려면…의대·전공의 교육비용부터 국가가 지원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대통령 선거 정책 공약으로 의학교육 분야가 포함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공공의대 신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의료 관련 정책이 보장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치권은 의료의 평등성 문제나 지역 간 격차로 사회적 갈등을 은근히 부추기며 이를 교묘히 정치적으로 구호화하고 있다. 이런 자극적 구호와 함께 등장하는 것이 공공의료 강화, 혹은 의료의 공공성 강화라는 명목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공공'이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만병통치약과 같은 힘을 갖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국을 마치 바둑판을 정리하듯이 진료권역으로 나누고 구역마다 일정 규모의 공공 병원과 의료진을 배치한다는 전략이다. 누가 봐도 그럴듯한 정책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람도, 사회도 기계는 아니어서 물리적 구획에 의한 의료제공으로 의료가 지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물론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며 새삼스럽게 의료의 공공성에 대한 중요성과 이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부인하지 않는다. 2022.01.02
"강병원 의원,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모든 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하는 법안 철회하라"
[메디게이트뉴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에서도 국민의 건강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헌신하는 의료인에게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새해벽두부터 처우 개선과 따뜻한 격려는 고사하고 ‘날벼락’같은 법안을 선사했다. 강병원 의원(은평구을)은 피신청인(의료인·의료기관)의 참여의사와 상관없이 조정신청에 따라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도록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을 12월 30일 발의했다. 일명 신해철법 강화법안으로, 현재 중대한 의료사고에만 한정되는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를 모든 의료사고에서 자동개시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의료계를 옥죄는 각종 악법이 이어지는 가운데, 매일 환자들을 대하며 최선을 다해 진료하는 의사들에게 분노와 동시에 자괴감을 일으키는 전형적인 악법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의료분쟁이 빈번히 발생하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는 상황에서 더욱 기피하는 법안일 뿐이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집중시키려는 의 2022.01.02
'코로나19에서 사람을 살리는 베이직 스토리' 배진건 박사 "젊은 연구자들, 신약 개발 미래 만들기를"
[질의=고려의대 예1 최지민, 경상의대 예1 김진영, 연세대 원주의대 본1 김현(의대생신문 편집장), 순천향의대 본1 박유진, 가톨릭관동의대 본1 강민지, 원광의대 본1 정은별] [정리=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박도영 기자, 서민지 기자] 2021년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이어지는 여파로 그 어느 때보다 의학의 중요성이 화두로 떠올랐다. 한편으로는 왜 우리나라는 화이자, 모더나처럼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mRNA 플랫폼의 백신을 개발하는데 동참하지 못하고 코로나19에서 타미플루 역할을 할 경구용 치료제를 내놓지 못하는지에 대한 아쉬움도 크다. 코로나19를 비롯해 앞으로 3~5년 주기로 나올 신종 감염병에 대처하고 암, 난치성질환 등 개인 맞춤형 혁신신약 등에 대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국내 의학계와 제약업계의 내실 다지기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연구자들을 비롯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관건이고, 전문가들을 인정하는 정책 입안이 돼야 한다. '신약 개발의 대가' 배진건 박사(배진 2021.12.31
"'의학부’ 연재를 마치며…조만간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 우연히 메디게이트뉴스에서 배진건 박사님의 신약개발 칼럼을 읽고, 신약개발 이후 학술 활동과 이를 담당하는 의학부를 소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1년치 칼럼 토픽을 제안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2020년 7월부터 2주 간격으로 연재를 시작했다. 쓰다 보니 어떤 토픽은 2회로 나누기도 했고, 새로운 토픽도 더해져 1년 반 동안 총 36번의 칼럼을 연재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연재를 마치며 그간 칼럼들을 복기해 보고 앞으로 의학부의 전망을 조심스럽게 예측해본다. 먼저 총론격으로 ‘의학부의 목표와 역할’과 ‘의학부 조직’을 소개했다. 약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물질’일 수 있지만 허가를 받고 의약품이 되면 ‘정보’에 가깝다. 의약품이 판매되는 한 안전성 및 유효성 정보는 계속 축적되므로 그 정보를 생성∙관리하고, 그 정보가 필요한 고객과 소통하는 의학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외국계 제약사에는 의학부가 독립적인 부서로 존재하고, 보통 학술(교류)팀, 의학정보팀, 임상 2021.12.31
카이스트-아이앤나 신생아 빅데이터 공동연구 개발 계약 체결
카이스트와 산후조리원 기반 임신·출산·육아 전문플랫폼 기업 아이앤나는 지난 20일 '영유아의 음성(울음소리)과 안면(표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영유아의 감정·의사표현·건강상태를 분석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연구, 개발하기 위해 공동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기존에 아이앤나에서 연구개발한 딥러닝기반 '울음소리 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영유아의 음성과 안면데이타를 결합하여 감정·의사표현·건강상태 분석에 정확성을 높이는 데 있다. 영유아의 울음소리를 기반으로 하는 연구와 앱(App)서비스 등은 해외에서도 몇몇 개발된 사례가 있지만, 양질의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정확성 및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영유아 울음소리 등과 관련한 빅데이터 수집에 한계가 있고, 가정에서 비전문가가 수집한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회사측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산후조리원 인프라 및 이용이 보편화돼 있어, 출생 후 2주간의 영유아 헬스케어 데이터 2021.12.29
관치의료 시스템, 의료의 획일화를 통한 의료 질 저하에 포퓰리즘 정책에 악용될 뿐
한국 의료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①우리는 바른 의료를 누리고 있는가 ②의료보험의 정의와 역사 ③지속 가능하지 않고 의료의 질을 떨어트리는 저부담 정책 ④저수가의 심각한 문제 ⑤요양기관 강제지정제의 문제점 ⑥관치의료 시스템의 문제점 ② 단일 및 다 보험자제도별 특징은 무엇이고, 대한민국 단일 공보험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단일 보험자제도와 다 보험자제도는 각각 장단점이 있고, 명확하게 어떤 보험자제도가 더 우월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각 국가별로 자신들의 상황에 맞는 보험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단일 보험자제도의 경우는 대부분 정부나 공기업이 보험자 역할을 하는 단일 공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다(多) 보험자제도는 국가별로 사보험의 역할이 큰 경우도 있고, 공보험의 역할이 큰 경우도 있어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단일 보험자제도는 보험자와 의료제공자간의 계약이 일괄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의료기관별로 계약 내용에 차이가 없다. 또한 보험자와 계약대상자간의 보험 2021.12.29
의약품 허가초과 사용: 의학적으로 타당하고 환자의 기대 이득이 위험보다 큰 경우에만 고려
[메디게이트뉴스] 약사법 제31조(제조업 허가 등)와 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자가 그 제조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품목별로 식약처의 제조판매 또는 수입 품목허가를 받아야 한다.(참고문헌 1) 따라서 의약품을 환자에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품목허가가 선행돼야 하나, 예외적으로 품목허가 이전이라도 임상시험이나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을 통해 개발중인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품목허가된 의약품을 허가된 사항 이외로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경우를 ‘의약품 허가초과 사용(off-label drug use)’이라 하는데 규제기관이 승인해 해당 의약품의 제품에 고지하는 효능∙효과, 용법∙용량 및 사용상 주의사항 이외의 사용으로 정의한다.(2) 넓은 의미로는 허가된 사용 적응증, 용량, 요법, 투약경로, 금기사항을 벗어난 모든 경우를 말하고, 좁은 의미로는 허가된 사용 적응증을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칼럼은 의약품의 허가초과 사용 2021.12.29
"당장 '오늘의 표' 대신 '내일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보건의료정책 어젠다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내년 3월 9일로 다가왔습니다. 각 후보캠프들이 여러 단체들로부터 정책 제안을 받아 대선 공약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대통령 후보라면 반드시 짚어야 하는 보건의료정책 어젠다(agenda)를 사전에 심도 있게 살펴보고 이를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료계 전현직 리더들의 릴레이 칼럼을 게재합니다. 의료계가 각종 악법에 대한 방어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꼭 필요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의료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①이철호 전 의협 의장 "일차의원과 중소병원 특별법·의료전달체계 정립·수가현실화" ②이로운 의협 홍보이사 "의료분쟁처리 특례법 제정" ③박상준 의협 부의장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응급의료시스템 정비" ④최운창 전남의사회장 "지역의료 살리기" ⑤안치석 전 충북의사회장 "서울과 지역 의료격차 최소화" ⑥주신구 병원의사협의회장 "보건의료 문제는 의사들과 먼저 2021.12.29
대한민국 의사들에게 필요한 건…선의의 의료행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소송 대비책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장폐색 환자에 대한 수술이 지연됐다는 이유로 1심 재판부에서 외과의사가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다. 형사 처벌을 선고 받은 외과의사는 1심 민사소송의 판결을 가벼이 여기고 더 이상의 소송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민사 1심 이후 형사소송이 진행댔고 재판부는 외과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법률 전문가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일반적인 업무상과실치사상 범죄 행위와 선한 의료행위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합병증과 의료과실의 문제를 동일한 선상에서 단편적으로 판단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의료분쟁처리특례법이라도 발의돼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의료분쟁에 대한 의사들의 대응을 곱게 보는 외부인들은 거의 없는 상황에서 특례법이 쉽게 해결될 리가 없다. 또 건강보험 상대가치제도에서 의료수가에 위험도가 책정돼 있으며, 맹장수술의 위험도에 의한 비용은 약 1만원 내외다. 맹장수술 후 불의의 합병증에 의해 환자가 사망해 3억원을 배상한 일도 있는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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