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의심을 넘어(Beyond Reasonable Doubts)
[메디게이트뉴스 배진건 칼럼니스트] 필자는 1975년 미국으로 이주한 이후, 1981년 2월 미국 시민권을 받게 됐다. 당연히 미국 시민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법에 따라 시민권자들이 가지는 권리는 미국에서 일하고 생활할 자유가 있고,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투표할 권한을 가진다.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지워진 의무로 납세의 의무가 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좀 생소한, 배심원(Jury duty)의 의무를 진다. 배심원과 그 요원으로 소송 절차에 참여하는 의무다. 배심원이 유무죄를 가리는 배심원 후보자가 돼 법원(Court)에 나갈 때마다 판사가 배심원 후보들에게 주지시키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서는 것이 입증 원칙이며 법원에서의 옳은 결정이라는 점이다. 법률지식에 문외한인 배심원들이 평의 및 평결에 참여하려면, 그 잣대가 되는 근본적 질문이 필요한데, 바로 그것은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서는가'라는 것이다. 확실하다고 확신하기 전까지는 판단을 보류해야 한다. 2018.11.09
美·日 의사 형사처벌 사례 보니…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 행동으로 제한
[메디게이트뉴스 유지원 칼럼니스트] 의료계는 횡격막 탈장을 진단하지 못해 의사 3명을 구속한 사건으로 떠들썩하다. 11월 11일 오후 2시에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도 열린다고 한다. 멀리 미국에 있다 보니 참석하진 못하지만 보건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미약하게나마 힘을 보태고자 한다. 우선 안타깝지만 미국과 일본의 의사 형사처벌 선례를 보면 앞으로 의료현장의 방어진료가 만연해지고 의사와 환자가 서로 믿지 못하는 불신 현상이 심화할 것이다. 먼저 일본은 1994년 ‘Article 21법’(Medical Practitioner’s Law)이 제정됐다. 이 법은 병원 등에서 비정상적인 사망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하면 의사를 비롯한 이해당사자들이 24시간 안에 경찰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이 법은 1998년 도쿄 히루(Hiroo) 병원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를 계기로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다. 당시 환자는 류마티스 관절염 수술을 위해 병원에 입원했지만 의료진의 실수로 항응고제 대신 소독제를 정맥 2018.11.09
사전증여와 상속세 절세
KB국민은행은 'KB Doctor's 자산관리 서비스'의 일환으로, WM스타자문단의 연속 칼럼을 통해 부동산, 세무, 투자전략 등 의사들을 위한 자산관리 솔루션을 제시한다. 1. 성공하는 자산관리, 섣부른 예측보다 대응하는 힘을 길러라 2. 2018년, 자산구조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3. 올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 4. 주택 임대를 통한 노후준비, 세금부터 알아야 한다 5. 변동성 국면에서 투자 기회 찾는 방법 6. 노후 대비 자산 재설계는 간단명료해야 오래간다 7. 알아두면 쓸 데 있는 기부 관련 세금상식 8. 원화 자산을 분산하라 9. 월세 전성시대 저무나 10. 당신이 모르는 주택 ‘공동명의’ 절세 조건 11. 신흥국 증시의 단기 변동성 확대와 향후 전망 12. 100세 시대, 부동산 투자가 필요한 이유 13. 똘똘한 한 채’가 다주택보다 보유세 덜 낸다 14. 절세 금융상품 포트폴리오 15. 꼬마빌딩고르기, 40대 맞선 보듯이 하라 16. 절세인 줄 알았던 ‘부담부증 2018.11.08
日의료·간병 복합체 '간병 의료원'이 등장한 이유
[메디게이트뉴스 김웅철 칼럼니스트] 초고령사회 일본에 최근 ‘개호(介護) 의료원’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고령자 의료시설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개호(介護)'란 간병과 수발을 뜻하는 말로 '개호 의료원'(이하 간병 의료원)은 간병과 의료의 기능을 합쳐놓은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요양병원과 요양원이 합쳐진 것쯤으로 생각하면 된다. 고령화 대책으로 나온 의료+간병, 간병 의료원 4583병상 일본 정부는 갈수록 심화하는 고령화 대책으로 의료와 간병의 일체화를 추진해 왔다. 간병 의료원은 중간 결과물 중 하나다. 간병 의료원은 올해 4월 첫 선을 보인 이후, 현재(9월말 기준) 63개의 의료원(4583 병상)이 전국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 3개월 전 21개(1400 병상)였던 것에 비하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다. 간병 의료원에서는 상주 의사의 진료와 간호사·요양사의 간병 수발, 임종 케어, 여기에 다양한 생활서비스가 제공된다. 시설 형태도 입주자들의 생활편의를 2018.11.06
"매일 교도소 담장을 걷는 의사들, 다음 차례는 내가 될 수도…"
#20화. 횡격막 탈장 오진, 의사 3인 구속 사건 요즘 의사들 사이에서 푸념처럼 유행하는 말이 있다. ‘매일 교도소 담장을 걷고 있다.’ 의사들은 환자의 생명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늘 오진과 의료 과실의 경계를 넘나든다. 여차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 말은 현실이 됐다. 지난 10월 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3년 6월 성남의 한 병원에서 발생한 8세 어린이 사망사건과 관련해 의사 3명 전원에게 1년 이상의 금고형을 선고했고 이들은 모두 법정 구속됐다. 이에 대해 의료계 전체가 크게 반발하면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상황이다. 먼저 한명의 의사로서 사망한 아동과 유가족에게 큰 조의를 표하고 싶다. 그런데 왜 의료계가 이 문제에 대해 이렇게 크게 반발하는 걸까. 가장 큰 문제는 관련된 의사 3명 모두가 구속됐다는 점이다. 이들은 각각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의사로 모두 전문과목이 다르고 경력이 달랐다. 심지어 가정의학과 의사는 전문의 수련 과 2018.11.02
PET스캔을 통한 신경질환 환자 뇌와 의사의 대화
[메디게이트뉴스 배진건 칼럼니스트] 엄마 뱃속에서 자라던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 먼저 엄마와의 대화가 시작된다. 배고플 때 먼저 입을 조금씩 움직이고 반응이 늦으면 울기 시작한다. 엄마가 알아차리고 젖을 주면 울음을 그치고 먹는 것에 집중한다. 점점 자라면서 엄마를 넘어 아빠와 다른 가족들과의 대화가 연결된다. 그러나 개발 물질의 전임상 독성실험의 경우에는 대화가 불가능한 동물을 대상으로 하므로 연구자가 유심히 관찰할 수밖에 없다. 동물이 아파요, 실험약이 내 몸을 힘들게 만들고 있어요,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구자는 동물의 행동이나 외형적인 상태를 가지고 추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지난 2월 15일 새로운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했다. 현재 증상을 늦추는 약만 있을 뿐 근본적인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아주 초기의 퇴행성 뇌신경질환 환자 대상의 치료제 개발을 장려하기 위함이다. 비록 사람의 뇌지만 초기 뇌신경질환 환자의 뇌는 2018.11.02
소아 횡격막 탈장, 심평원 청구 단 2건
[메디게이트뉴스 이세라 칼럼니스트] 횡격막 탈장을 변비로 진단해 의사 3명이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일선 의사라면 누구나 횡격막 탈장을 진단할 수 있을 정도로 흔한 질환이었을까. 횡격막 탈장은 일단 발생 빈도 자체가 흔하지 않다. 그리고 선천적으로 발생해서 출산 전후에서 5세 이전에 발견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주로 중년 이후에 나타난다. 이렇다 보니 이번처럼 8세 소아의 횡격막 탈장을 보는 일은 더욱 드물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통해 5-10세 사이에 발생하는 횡격막 탈장 수술 건수를 찾아봤다. 2015년 기준 단 2건만이 심평원 통계로 잡혔다. 횡격막 탈장이 얼마나 희귀한 질병인지 국민들은 물론 의사들도 알 수 없었을 것이다. 판결이 세상에 공개된 다음날인 25일 오전 재판이 있었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달려가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의 머리를 직접 깎았다. 보기에 따라서 잘못된 진단이나 의료행위로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의사로서 횡격막 탈장 자체가 드물게 발생하는 질 2018.10.31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 변화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최미연 칼럼니스트·변호사] 의료법 제27조에서는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의료인이라도 면허 범위 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그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수술로 인한 환자사망과 같이 의료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극단적인 사례가 발생했는데,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 중 가장 위법성이 큰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살펴보면 병·의원에서 의료인의 지도감독 없이 간호조무사나 일반 직원에게 의사나 간호사의 업무를 하게 해 문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의료인은 의료법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및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의료인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형사절차에 2018.10.31
민간 보험사 "고마워요 '심평원 안경',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 잘 보여요"
#19화. 실손보험 청구 대행의 예상 폐해②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 근무하면서 환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걱정은 의료정보 노출에 있다. 이럴 때마다 작가는 노출 위험이 없다며 환자들을 안심시킨다. “선생님, 제 진료 기록을 누군가 알 수 있나요? 혹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이력 때문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요?” “대통령이나 부모님께서 오셔도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진료내역이나 차트를 볼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불이익도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환자들에게 이 말을 자신있게 하기 어려워질 것 같아 몹시 두렵다. 민간 보험사가 환자들의 의료정보 빅데이터를 수집할 기회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환자들은 민간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일부 필수의료와 선택의료에서 보장을 받는다. 이를 실손 의료보험이라 한다. 보험사는 개인의 과거 의료기록을 바탕으로 이 환자의 미래 의료수요를 예측할 수 있어야 정확한 보험료 산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의료기록은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된다. 환 2018.10.30
정부에 묻는다...“불법 의료를 강요하는 자는 누구인가”
[메디게이트뉴스 김효상 칼럼니스트] 한 해 동안 의료계에서 폭풍처럼 몰아닥쳤던 비의료인 불법 대리 수술 문제, 심초음파 허용 문제, PA 들의 불법 의료행위 논쟁들을 보며 드는 생각은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질문이었다. 불법 의료행위들의 주된 근본 원인은 정부다. 정부가 의료 인력을 고용해 시행하는 정상적인 의료행위들을 했을 때, 의료기관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저수가 체제를 강요해서 저질 의료를 만들었다. 일례로 인터넷상에서 맹장 수술비용을 검색하면 수술비가 너무 적어서 놀랐다는 글들이 다수 나온다. 수술비용을 적게 책정하고 수술에 참여한 의사가 몇 명인지 간호사가 몇 명인지에 대한 고려 없이 동일한 수가를 준다. 그러다 보니 병원은 수술 이외에 다른 병실료나 기타 부대비용 등으로 수익을 낼 수밖에 없다. 또 수술방 여러 개를 동시에 열어놓고 수술 횟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려한다. 의사, 간호사들이 수술참여를 할 때 적정한 인력 산정에 의한 수가가 보장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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