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 폐기한 SGR(지속가능한 진료비 증가율) 방식의 수가협상, 저수가에서 의료계 쥐어짜기만 계속
[메디게이트뉴스] 정부는 5월말 시한으로 진행하고 있는 2020년도 수가협상에서 SGR(Sustainable Growth Rate, 지속 가능한 진료비 증가율) 전략으로 의료계를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비해 공급자 단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실제 열악한 일선 의료 경영 현장에 바탕을 둔 ‘Real World Evidence’를 적용해야 된다는 분명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어렵지 않게 묵살 당할 것 같은 우울한 관측이 제기된다. 미국의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공적의료보험인 메디케어는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 까지 매년 두 자리 수의 가파른 의료비 증가를 경험한 바 있다. 이에 미국은 지난 1997년에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방편’으로 SGR 이라는 일명 ‘지속가능한 진료비 증가율’이라는 개념과 방법을 도입했다. 그러나 이 방법은 2003년 이후 미국 의회에서 무려 17회에 걸쳐 법안이 발의된 이래 단 한 번도 시행되지 못하다가 급기야 2019.05.22
(사)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구광역시회, 제1차 보수교육 개최
(사)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구광역시회는 지난 19일 대구보건대학교 인당아트홀에서 물리치료사 회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보수교육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더불어 민주당 홍의락(대구 북구을) 국회의원을 초대해 지역사회 보건향상을 위한 물리치료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어 ▲치매에 대한 이해 및 물리치료사의 역할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 ▲보수교육 지침 및 면허신고 방법 ▲호흡의 개념 및 COPD 치료 ▲외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깨질환 및 치료 ▲보행과 지면 반발력의 주제를 가지고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대구광역시회 박진식 회장은 "이번에 발의된 물리치료사법은 국민건강을 위한 법이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물리치료, 국민의료비 절감, 국민의 건강한 생활증진 및 보건향상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되며 법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9.05.20
세브란스, 의료재활로봇 보급 이끈다
세브란스 재활병원이 '의료재활로봇 보급사업'의 로봇 활용기관으로 최종 선정돼 국내 재활로봇의 보급을 이끈다. '의료재활로봇 보급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및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에서 추진 중인 시장 창출형 로봇보급사업의 일환이다. 이 사업을 통해 재활 및 의료 분야에서 사업화 단계의 로봇을 과제 참여 기관에 시범 적용해 재활로봇 및 의료로봇의 보급과 확산의 구심점을 담당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브란스 재활병원에는 올해 9월1일부터 엔드이펙터형 보행재활로봇인 'Morning Walk(큐렉소(주) 제작)'와 외골격제어형 보행재활로봇 'EXOWALK PRO(에이치엠에이치㈜ 제작)'가 각각 1대씩 도입된다. Morning Walk 재활로봇은 보행능력 회복을 위한 근육의 재건, 관절 운동기능의 회복 등에 사용되는 로봇 자동화 시스템 기구다. EXOWALK PRO 재활로봇은 근육의 재건, 관절 운동의 회복 등에 사용하는 전동식 장치다. 세브란스 재활병원은 이번 사업 수행을 위 2019.05.20
한국다발성경화증 환우회, '세계다발성경화증의 날' 행사 개최
한국다발성경화증환우회가 지난 18일 마로니에 광장에서 Invisible MC라는 슬로건 아래 '세계다발성경화증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다발성경화증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해 마련됐으며 환우와 가족 그리고 의료진, 후원자, 일반 시민 등과 함께 진행됐다. 행사를 통해 환우회는 환자들이 겪는 사회적·경제적 어려움과 질병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바로잡고 다발성경화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한국다발성경화증협회는 질환에 대한 인식재고를 위한 복리사업을 운영하는 동시에 질환 의료정보시스템을 개발 운영해 환자의 치료와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다. 한국다발성경화증 환우회 유지현 회장은 "현재 다발성경화증은 전 세계적으로 250만명 가량, 국내에는 희귀질환으로 분류돼 2500여명이 고통받고 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다발성경화증을 비롯한 모든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인식이 조금이라도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2019.05.20
심사평가원, 문정주 상임감사 직무청렴계약 체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문정주 상임감사는 지난 17일 원주시 반곡동 본원에서 류기정 선임비상임이사와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윤리경영과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직무청렴계약은 심사평가원 정관, 임원직무청렴계약운영규정에 따른 것으로 계약서에는 상임감사가 직무 수행 중 준수해야 할 청렴의무와 그 위반에 따른 책임 등 공공기관의 임원으로서 준수해야 하는 사항들이 담겼다. 문정주 상임감사는 "심평원이 계속해서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2019.05.20
의사들의 TV 출연부터 지하철광고까지 만연한 의료상업화, 의료의 가치를 추구할 수 없는 왜곡된 의료제도 탓인가
[메디게이트뉴스] 요즘 시대에 의사가 되기 위해 습득하고 있는 현대 의학적 지식과 학문의 내용은 유사하면서 점차 세계적으로 표준화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환자와 의술을 제공하는 방식은 환자와 의사의 만남부터 각 나라마다 특징을 달리하기 시작해 ‘의료(medical practice)는 문화다’라는 대명제의 근거가 되고 있다. 혹자는 이를 ‘의료문화’로 압축해 표현하기도 한다. 유럽 지역을 여행하다 보면, 우리나라와 비슷한 형태의 병, 의원 광고를 찾아보기 어렵다. 기껏해야 초록색의 십자가 모양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은 약국을 상징하는 공인된 표기로 개인 의원의 간판은 찾아 볼 수 없다. 반면, 이웃나라인 일본에 가면 지하철역에 ‘○○의원’ 또는 ‘○○과’ 등 개인 의원의 간판을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한 술 더 떠 사람들로 붐비는 지하철 객차 안에도 해상도 높은 컬러의 적나라한 수술 전후 사진과 함께 성형외과에 대한 광고물이 넘쳐난다. 학회 참석차 서울에 2019.05.20
세계보건기구-UN-한국 WHO협력센터, 정신질환자 '퀄리티라이츠' 논하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용인정신병원 WHO협력센터는 지난 4월30일~5월3일 인천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WHO 퀄리티라이츠(QualityRights) 지역사회기반 정신보건 서비스 모범사례에 관한 국제 워크샵 및 국제회의'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행사의 핵심 주제인 퀄리티라이츠(QualityRights)는 '차별 및 낙인을 제거하고 인권과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역량 구축 및 강화를 목표'로 하는 정신건강 영역에서의 인권 및 회복증진을 위한 서비스 가이드라인이다. WHO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를 기반으로 개발해 2030년까지 전 세계에 제도화 되는 것을 목표로 보급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용인정신병원 WHO협력센터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협력하여 2018년 11월부터 이미 보급이 시작됐다. 이번 행사에는 세계보건기구 정신보건 국장 및 주요인사, UN 인권 분야의 특별 보고관, 세계보건기구에서 선정한 지역기반 모범 서비스를 실천하는 세계의 전문가, 서태평양지역의 보건복지부 정 2019.05.18
시범사업 종료 앞둔 ‘장애인 주치의 제도’ 개선점은
[메디게이트뉴스 정명관 칼럼니스트] 오랜 산고 끝에 드디어 작년 5월부터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이 시작됐는데 벌써 1년이 지났다. 사업 준비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느낀 소감이 적지 않다. 장애인 주치의 제도의 가장 큰 의의는 말 그대로 대표적인 의료소외 계층인 장애인에게 주치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주치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 외에 우리나라 의료 제도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주치의’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점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단골의사, 건강관리의사 등으로 에둘러 말하다가 비록 마지막 단계에서 ‘장애인 건강 주치의‘라고 후퇴하긴 했지만 속 뜻은 ’장애인 주치의‘이다. 시범사업의 경과를 보면 크게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무엇보다도 참여 의사와 참여자 수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도 않았는데 참여 인원이 기대에 미흡했다. 의사 측면에서 보자면 투입해야 하는 시간과 노력에 비해 보상이 적절했는지 2019.05.18
"긴급한 환자 전원, 보다 신속하게"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오는 7월16일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절차와 사유 등을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7일부터 오는 6월2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으로 환자를 긴급히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불가피한 사유발생 시 환자·보호자 동의를 받지 않고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轉院) 가능해진다. ▲천재지변감 ▲감염병, 응급상황이 발생했으나 이에 대응할 시설이나 인력부족 ▲집단 사망사고 또는 생명·신체 위험 발생의 경우 병원기본정보, 불가피한 사유, 이동하려는 병원 등의 정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중대한 위험이 생기는 경우로서 환자 의사표현능력 결여, 2019.05.18
MRI 급여화→검사 폭증→대량의 삭감고지서, 의사는 환자·정부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
#48화. MRI 급여화로 검사 확대, 무분별한 삭감 예고 의사 A씨는 종합병원에서 치매 환자를 진료한다. 그는 출근하면서 버스에 대문짝만하게 붙은 “MRI 급여화 시행, 이제 저렴한 비용으로 검사 받으세요”라는 광고를 보고 코웃음을 쳤다. 그는 지난해 10월부터 뇌, 신경계의 MRI 급여화 시행 이후 환자들과 자주 다툼을 벌이고 있다. 치매는 기억력 저하를 주 증상으로 하고 원인에 따라 각종 신경, 인지 증상들이 동반된다. 하지만 그런 부가적인 증상들은 커녕 기억력이 완전히 멀쩡한 정상인들이 '광고를 보고 왔다'며 무작정 MRI를 찍고 싶다고 한다. A씨는 환자들로부터 자세하고 꼼꼼하게 병력 청취를 하고, 치매 환자를 감별할 수 있는 검사들을 시행한 후 친절하게 '당신은 이상이 없다, 치매 환자가 아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MRI를 찍을 필요가 전혀 없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무조건 MRI를 찍어 봐야겠다고 한다. 환자들은 '나라에서 싸게 찍어준다고 해서 왔는데 당신이 그걸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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