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천대 길병원 인천권역외상센터, 5년간 1.8만 명 진료
가천대 길병원 인천권역외상센터(센터장 이정남)가 지난 5년간 총 1만8806명의 외상환자를 진료했으며 이 중 ISS15이상의 중증외상환자는 2703명에 달했다고 9일 밝혔다. 이와 관련 전국 최초로 2014년 지정된 인천권역의 유일한 외상센터인 가천대 길병원 인천권역외상센터는 지난 5일 가천홀에서 '개소 5주년 외상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가천대 길병원 외상외과 유병철 교수의 '권역외상센터 5년간의 경험과 성과'라는 주제 발표에는 인천권역외상센터가 걸어 온 지난 5년간의 발자취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인천권역외상센터에는 개소 이후 지난 5년간 외상 환자들의 꾸준한 방문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개소 당시 환자는 3821명(중증:552명), 2015년 3690명(510명), 2016년 3544명(531명), 2017년 3974명(553명), 2018년 3777명(557명) 등에 달했다. 이들 중증외상환자의 내원수단은 119구급차가 전체 59.3%에 달했 2019.07.0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국내 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외국의 법령 및 보험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등이 가입 제외를 신청한 경우 자격 상실 시기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요양급여비용 100%를 본인이 부담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외국의 법령 및 보험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등 지역가입자가 가입제외 신청 시 자격상실 시기를 규정(안 제76조의2제2항제2호다목)했다. 또한 지역가입자가 가입 제외를 신청한 날 그 자격을 상실하게 돼 국내체류 외국인 등이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본인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안 별표 2 제6호다목 신설). 이와 더불어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보험급여를 하지 않고(공단부담금 미지원),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요양급여비용은 100분의 100으로 적용(100% 전액을 본 2019.07.09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결정 1년새 '29배' 증가
환자 본인이 직접 연명의료결정 서식에 서명한 비율이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전 대비 2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결정이란 임종기를 맞아 연명의료를 시행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결정이다. 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허대석 교수팀(유신혜 전임의, 김정선 전공의)은 2018년 2월5일~2019년 2월5일 연명의료결정 서식을 작성한 뒤 사망한 19세 이상의 성인환자 809명을 조사했다. 이 중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결정 서식에 서명한 비율은 29%(231명)으로 이전 1%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였다. 이는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결과인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여전히 연명의료 결정의 71%는 가족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이는 환자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연명의료결정은 크게 '유보'와 '중단'으로 나뉜다. 유보란 처음부터 연명의료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며 중단은 연명의료를 진행하던 중 그만 두는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본인이 연명의료를 결정 2019.07.09
"폭행 등으로 인한 피해 전공의 보호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의 이동수련 절차‧방법 및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폭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공의가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계속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이동수련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전공의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전공의의 이동수련 절차 및 방법 규정(안 제6조)은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받은 수련병원등의 장은 해당 전공의와 다른 수련병원 등의 장의 동의를 얻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요청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승인여부를 알려야 한다. 과태료 부과기준(안 별표 제2호)의 경우 전공의에 대한 폭행 및 폭언 등의 예방 및 대응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 및 전공의의 이동수련 조치 명 2019.07.09
이식가능한 장기로서 '발·다리' 이식기준 마련돼
보건복지부는 발‧다리 이식기관의 시설‧장비‧인력 기준과 이식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마련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올해 1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장기등의 정의에 '발‧다리' 등이 추가됨에 따라 시행령에 발·다리에 대한 이식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법률상 장기등의 정의에 발‧다리가 추가됨에 따라 그 이식대상자 선정기준 및 이식의료기관 지정기준(시설·장비·인력 기준)을 '장기등'으로써 특성이 같은 손·팔의 경우와 동일한 기준으로 신설됐다. 또한 장기 등 통계 작성‧관리 및 관계기관에의 자료 제출 요구 등 권한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에 위임됐다. 이와 함께 그간 시행령에서 규정해온 이식 가능한 장기 중 '손‧팔' 및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 가능한 장기 중 '폐'가 법률로 규정됨에 따라 이를 시행령에서 제외했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 2019.07.09
공공의료란 무엇인가…의대 설립 근거 없어도 정치권에서 발동 걸면 공무원들은 눈치 보기 급급
[메디게이트뉴스] 우리 의료계는 아직도 정치권의 멈추지 않는 표심잡기용 정략적(政略的) 신설 의대 정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록을 살펴보면, 1980년대 들어서면서 11개 의과대학이 생겼고 이후 1990년대에만 10개 의과 대학이 신설됐다. 이 기간 동안에만 전체 의과대학의 절반 이상이 봇물 터지듯 경쟁적으로 인가를 받았다. 이처럼 의과대학 신설이 진정한 의료와 사회적 수요에 의한 ‘정당한 설립’이라기보다는 정치인들의 표심잡기 공약으로 악용된지 오래됐기 때문이다. 지역을 불문하고 지역구 의원후보로 나서게 되면, 자신들의 선거구에 의과대학이 없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를 이슈화하여 지역경제의 발전과 지역 보건의료 서비스의 도약을 내세우며 신설의대 유치에 그야말로 ‘가열 찬 행보’에 나서는 것을 어렵지 않게 목격해왔다. 차기 정권장악을 도모하는 현 정부 역시 부실한 의대운영으로 어렵게 문을 닫게 한 문제의 서남대학의 자리에 다시 공공의료를 위한 특별한 의과대학으로 2019.07.09
대한산부인과학회 "사법부 무지함으로 인해 의료인 무고한 옥살이"
대한산부인과학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사법부의 무지함으로 인해 의료인이 무고한 옥살이를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지난달 29일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형사 2심 판결에서 안동의 개인 산부인과의원에서 사산아에 대해 유도분만의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하던 중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과다출혈을 의료진이 부주의로 인지하지 못하여 산모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사유로 산부인과 의사는 금고 8개월로 전격 법정 구속하고, 분만 담당간호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2심 재판부의 판결은 활력징후 측정을 한번 누락한 것이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논리에 비롯됐는데 이는 의학에 대한 심각한 무지가 아닐 수 없다. 당시 산모는 출혈이 자궁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고 자궁 내 잠재 공간에 누적되는 '은폐형' 태반조기박리가 발생했고 태박조기박리에서 흔히 발견되는 압통이나 동통이 없었으므로 태아가 자궁내 사망한 경우에는 경험이 많은 산부인과 의사라도 2019.07.08
한의협, '혈액분석 정당성과 필요성' 적극적으로 홍보
한의계가 국민의 건강증진과 진료 편의성 제고를 위해 한의사 혈액분석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본격적인 홍보에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4일 '한의사의 혈액검사 정당성 근거 및 간호조무사 진료보조' 설명 자료를 전국 239곳의 일선 보건소에 배포했다고 8일 밝혔다. 배포된 설명 자료에는 '한의사의 혈액검사기 사용'과 '한의사가 혈액검사기를 사용하는 경우 채혈', '한의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채혈'이 모두 가능하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실려 있다. 한의협은 "'한의사는 혈구나 혈액의 구조 등을 양방의학적 이론에 의해 검사할 수 없고 점도나 어혈의 검사만 할 수 있다'는 양방의 주장에 대해 '이는 생혈액분석기 등 현미경 관찰이 가능한지를 묻는 민원에 한의사도 현미경 사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이 된 것이다. 자동 분석되어 결과 값이 산출되는 혈액검사의 경우와는 상관없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채혈과 적응증에 대한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내용과 한의사가 2019.07.08
의료계 단결해 투쟁에 힘 보태자…의사들의 진료권 지키고 후배들에게 더 좋은 의료환경 물려줘야
[메디게이트뉴스] 지난 7월 2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국민들의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와 의사들의 최선의 진료 환경 구축을 위해 삭발과 함께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최 회장이 벌써 단식한지 7일째를 맞고 있다. 최 회장은 1년 전 정부의 일방적인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 반대를 기치로 내세워 회원들의 비교적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 이는 이해관계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직선제 민심의 결과였다. 최 회장은 동일한 맥락의 주장을 고수했으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당사자들의 모든 의견을 대변하기에는 한계를 보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최 회장의 단식 투쟁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현장에서 순수하게 활동하는 의료계 종사자들은 여전히 최 회장에 행보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그의 합리적 주장대로 정부를 상대로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의 재검토를 절실히 원하고 있다. 이는 미래 대한민국 보건의료와 국민 건강권이 걸린 문제를 바라보는 순수한 마음과 애국적인 관점에서의 ‘보편적 사고’ 2019.07.08
바이오헬스 육성 위한 'AI 신약개발 최신 분석과 실증사례 세미나' 개최
산업교육연구소는 1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바이오헬스 육성을 위한 AI 신약개발 최신 분석과 실증사례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바이오헬스 및 AI 신약개발 육성과 지원방안을 시작으로 AI 신약개발의 국내외 연구 기술개발 최근 동향 및 제약사들의 참여 현황을 비롯한 AI 신약개발 추진 시 고려사항과 사업모델 및 구축사례뿐만 아니라 참여 회사의 사례 소개와 주요 과제 및 기대효과에 이르기까지 바이오헬스 육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AI 신약개발의 제반 정보를 심도 있게 논의하게 된다. 세미나 주제는 ▲정부의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전략과 로드맵 ▲AI 신약개발 육성 및 지원방안과 플랫폼 구축사업 추진 실태·방향 ▲AI 신약개발의 국내,외 연구 기술개발 최근 동향과 제약사들의 참여 현황 및 사례·전략 ▲AI 신약개발 추진 시 고려사항과 사업모델 및 구축사례▲유전체(Genome), 질병네트워크(Diseasome) 및 의약 네트워크(Drugome)를 위한 최 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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