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6.22 13:44최종 업데이트 21.06.2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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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정신의학회 "경혈 두드리기 신의료기술 등재는 편법"

검토 논문에 경혈 내용 없고 한의학자 연구도 전무…과학적 근거 다시 쌓아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경혈 두드리기 신의료기술 등재와 관련해 충분한 근거자료가 없다며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한방 정신요법료 중 경혈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을 신의료기술에 등재한다고 고시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2014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심의 신청되었으나 탈락된 ‘감정자유기법’의 변형인 ‘경혈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의 등재는 편법 등재"라고 비판했다. 

의료계가 경혈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학회는 "검토된 논문이나 자료엔 한의학에서 주장하는 경혈에 관한 내용이 없고, 한의학자에 의해 진행된 연구 논문 역시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혈자극’이라는 용어가 추가됐다"고 밝혔다. 

이어 학회는 " 한의학자에 의해 진행된 연구도 아니고, ‘경혈’과 관련된 연구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의학에서 개발된 기술인 것처럼 홍보되고 한의학 신의료기술로 인정되어 비급여 행위로 등재되는 것은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이 제대로 바로잡히지 않을 시, 의료체계에서 전문가의 전문성이 무시되고 의료발전에 필수적인 신의료기술평가의 공신력이 추락하게 될 것이라는 게 의료계의 견해다. 

학회는 "정책적 목적이 있다고 해도 근거가 부족한 의료기술의 도입은 향후 신의료기술 심사에서의 혼란뿐 아니라 자칫 의료사고로 연결돼 환자와 의료진들 모두에게 피해가 갈 수 있고 의료현장에서 상호 불신을 조장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충분한 근거자료가 쌓인 후 재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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