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4.21 18:43최종 업데이트 17.04.2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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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목시실린 등 7개 허가사항 변경

식약처, 주의사항에 이상반응 추가

식약처가 21일 의약품 사용 후 보고된 이상 사례를 분석·평가해 7개 성분 허가사항에 이상 반응을 추가함에 따라 처방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항생제 아목시실린 경구제 및 주사제는 혈관부종, 반점구진발진 등, 아목시실린과 클라불란산 복합제는 피부염 등이 생길 수 있다.

심혈관계 의약품 ▲실로스타졸은 감각저하 ▲일로프로스트는 객혈발생 ▲티카그렐러는 가슴통증 ▲클로피도그렐은 담낭염 등 발생을 추가했다.

통증 의약품인 '레미펜타닐(주사 약으로 마취유도 등에 사용)'은 혼미 등 발생이 추가된다.

식약처는 1989년부터 2015년까지 의약품 사용 후 보고된 이상사례를 분석·평가해 '아목시실린' 등 7개 성분(582 품목) 허가사항에 새로운 이상사례를 추가하는 안전조치를 실시했다. 

성분별로 ▲항생제 2성분 ▲심혈관계 의약품 4성분 ▲통증 의약품 1성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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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 허가사항 #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dypark@medigatenews.com)더 건강한 사회를 위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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