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6.01 22:09최종 업데이트 20.06.01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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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보서티닙 희귀약 지정..이필리무맙·익사조밉·라불리주맙 대상질환 추가

식약처, 항암제 등 희귀의약품 지정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모보서티닙을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했다. 모보서티닙 경구제는 표피성장인자수용체 변이가 있는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다.

또한 식약처는 현재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이필리무맙, 익사조밉, 라불리주맙 등 3종에 대해 대상 질환을 추가했다.

이필리무맙의 대상 질환은 기존에 진행성(절제가 불가능하거나 전이성) 흑색종에서 단독요법 또는 니볼루맙과의 병용요법, 진행성(중등도 및 고위험) 신장세포암에서 니볼루맙과의 병용요법 등이며, 이번에 DNA 불일치 복구 결함 등이 있는 성인 환자에서 재발한 전이성 직결장암에서 니볼루맙과의 병용요법이 추가됐다.

익사조밉은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다발성골수종 환자의 유지요법, 라불리주맙은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aHUS) 치료 등이 추가됐다.

식약처는 "이번 희귀의약품 지정으로 희귀·난치질환자를 위한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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