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4.10 19:12최종 업데이트 18.04.10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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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 사고 막으려면…의료진이 환자에게 사과해도 법적 책임 묻지 않아야"

의료질향상학회 "환자와 의료진 모두 상처…개인 문책 아닌 시스템 개선 필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한국의료질향상학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건을 계기로 환자안전 향상을 위한 학회 차원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반성한다.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병원은 매우 복잡한 시스템으로 구성돼 있고 오류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있다”라며 “병원과 의료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료 선진국에서도 환자안전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내과계 중환자실 환자 일평균 1.7건의 오류가 발생했고 이 중 29%는 환자에게 심각한 손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었다. 미국은 입원환자 중 예방할 수 있는 환자안전 사건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연간 4만4000명~9만8000명에 달했다. 

학회는 “이번 사건으로 환자안전 사건이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며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인 환자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학회는 사건의 체계적인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환자안전 사건 보고의 활성화, 환자안전 사건의 원활한 의사소통, 환자안전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지원 등 4가지를 환자안전을 위한 과제로 꼽았다. 

①사건의 체계적인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학회는 “환자안전은 환자 특성, 업무 및 기술, 의료진 개인, 팀, 작업환경, 조직 및 경영, 제도적 요인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며 “환자안전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려면 의료진 개인에 대한 문책보다 여러 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시스템 개선활동이 필요하다”고 했다.

학회는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이전과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2015년 제정된 환자안전법에 원인 분석과 재발방지 활동 수행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②환자안전 사건 보고의 활성화  

환자안전법 제정 이후 아직 환자안전 사고에 대한 보고율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회는 “국가 차원에서 환자안전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보고학습시스템을 마련했다”라며  자율보고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보고율이 낮은 실정“이라고 했다.  

학회는 “의료기관들이 자발적으로 환자안전 사건을 보고하고 분석 결과를 공유하는 활동을 촉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환자안전 개선활동 문서(Patient Safety Work Products)에 문책을 하지 않도록 법적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③환자안전 사건의 원활한 의사소통 

학회는 환자안전 사건이 발생하면 의료진과 환자 또는 보호자 사이의 원활한 소통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학회는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환자에 대한 유감, 공감, 위로 또는 사과의 표시가 의료분쟁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되는 것을 우려해 직접적인 접촉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라며 “이로 인해 환자 측은 의료진에게 배신감, 분노 등을 경험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이번 사건도 초기에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 사이에 의사소통이 적절하게 이뤄졌다면 환자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현재처럼 악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학회는 “환자안전 사건에 대한 의사소통 지침 제정, 의료기관 내부 규정화, 소통 방법에 대한 교육 훈련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밖에 의료진과 환자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함께 공감하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의료진이 환자에게 행하는 사과, 공감 등의 표시는 법적 책임을 물지 않는 사과법(apology law) 조항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④환자안전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지원 

학회는 “환자안전 사건이 발생하면 환자와 친인척이 첫 번째 피해자(first victim)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 하지만 의료진 또한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가 나타나 당황함, 죄책감, 분노, 무력감 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의료진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매우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제2의 피해자 현상(second victim phenomena)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이번 사건에서 환자 보호자와 의료진 모두 엄청난 크기의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본다”라며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람이 적절한 심리적, 사회적 지원을 받아 마음의 상처를 회복해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이어 “환자안전을 효과적으로 개선하려면 개인을 비난하거나 문책하기 보다 프로세스나 시스템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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