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1.09 06:02최종 업데이트 19.01.0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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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이후 달라진 4년차... 전문의 시험 이후 2월 말까지 근무

대전협 이승우 회장 "전문의 시험 이후 수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돼야"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전공의법 이후, 전문의 시험을 치른 4년차 전공의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4년차 전공의들은 법이 규정한 수련 기간에 따라 2월 말까지 수련병원에 출근하고 있다. 2월 말까지 수련 기간은 전공의법 전부터 법으로 명시된 원칙이다. 하지만 전공의법 시행 전에 4년차 전공의들은 전문의 시험을 치르면 저 연차 전공의 시절에 쏠리는 과도한 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병원에 따라 업무에서 면제를 받기도 했다. 

전공의법은 암묵적으로 이어져 온 관행을 사라지게 만들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전공의 측과 병원 측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의견을 들어봤다. 병원 측은 원칙에 따르는 것뿐이므로 4년차 전공의들이 2월 말까지 병원에 나오는 일은 당연하다는 입장이었다. 대한전공의협회 이승우 회장은 원칙은 지키되 수련 병원이 더 나은 수련 환경을 조성해주는 데 힘써줬으면 하는 바람을 드러냈다.

병원 측 "전공의들 원칙 대로 2월 말까지 병원 나와야"

서울 A 대학병원 관계자는 "지난 2016년 전공의법 시행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 예전에는 워낙 전공의들이 저 연차때 많이 근무하고 고생했으니까 전문의 시험을 치르면 암암리에 근무 부담을 줄여주는 분위기가 있었다"며 "하지만 전공의법 시행으로 보건복지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원칙을 지키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전문의 자격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수련 공백을 연차 휴가로 쓰도록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점에 대해 불만을 내비치는 목소리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2월 말까지 원칙적으로 근무해야한다고 해서 전공의들이 불만을 가지는 분위기는 아니다"며 "우리 병원은 전공의법 시행 전에도 전문의 시험을 치른 4년차 전공의들이 2월 말까지 근무했기 때문에 전공의법 이후라고 해서 딱히 달라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 B 대학병원 관계자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병원에 전문의 지원을 하지 않는 전공의의 경우에 전문의 시험을 치르고 나서 병원에 출근하는 것을 더 꺼려하는 것 같다"며 "힘들게 일한 만큼 보상받고 싶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그는 "근무와 관련된 문제는 각 과에서 업무 분담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지금도 병원이나 교수님들은 전문의 시험을 치른 전공의들에게 고생했다고 업무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있다"며 "하지만 과거 관행이 어떠했든 인력이 부족한 과의 4년차 전공의는 병원에 나올 수밖에 없다. 바쁠 때 일 잘하는 고 연차 전공의들이 빠지면 인력 문제가 생긴다"고 덧붙였다.

서울 C 대학병원 관계자는 "지금 서울의 대다수 대학병원에서는 4년차 전공의들이 전문의 시험을 치른 이후 2월말까지 병원에 출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러한 분위기 변화는 전공의법 시행 직전부터 있었다. 전공의법 시행 이후 전공의들은 원칙적으로 전문의 시험 이후에 계속 병원에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4년차 전공의들이 병원에 나오지 않으면 밑에 연차들에게 부담이 가중되고 당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다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공의 측 "원칙은 지키되 병원서 수련에 집중하는 환경 조성해야"

대한전공의협의회 이승우 회장은 원칙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관행의 변화에 대해 전공의들 사이에서 온도 차가 있는 이유는 수련병원이 어떤 수련 환경을 조성하는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는 전문의의 길로 나서는 4년차 전공의들을 위해 수련 병원이 전문의 시험 이후 기간 동안 강화된 수련 환경을 조성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회장은 "4년차 전공의들이 2월 말까지 근무하는 분위기로 바뀌면서 전공의들의 반응을 보면 온도차가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전공의법과 무관하게 원칙을 고수해온 수련 병원이나 전공의들의 수련 분위기를 잘 마련해주는 병원에서는 큰 갈등이나 불만이 나오지 않는다"며 "그러나 수련에 치중하기 보다 인력 문제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전공의들의 노동력을 착취 해왔던 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이 갈등을 겪는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과거에는 1~2년차 때 주당 120시간씩 일을 시키는 등 일을 과하게 시켰기 때문에 전문의 시험을 치른 4년차 전공의들에게 시험이 끝난 이후에는 업무 부담을 줄여주거나 면제해주는 관행이 있었다"며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원칙적으로 전공의들은 전문의 시험 이후에 병원에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전공의들이 바라는 것은 더 나은 수련 환경이다"며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병원에서 수련만 하고 따로 공부하지 않고 전문의 시험을 치르면 통과할 수 있을까' 이야기를 나눈다"며 "전문의 시험을 공부하면서 수련 현장에서 배우지 못한 것들을 알게 되는데, 전공의들은 그런 지식, 케이스 등을 수련 현장에서 배우고 싶은 욕구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시험이 끝난 만큼 4년차 전공의들에게 수련 기간 동안 미처 배우지 못한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제공 돼야 한다. 수련 병원이 전문의가 될 전공의들을 위해 필요한 지식, 고난이도 실습 등을 할 수 있는 수련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공의들의 불만도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과거의 관행이 사라지면서 전문의 시험을 치른 4년차 전공의가 2월 말까지 원칙대로 근무하는 새 관행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전공의와 갈등을 겪는 병원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수련병원이 전문의의 길로 나서는 4년차 전공의들을 위해 전문의 시험 이후 2월 말까지 병원 내에서 강화된 수련 환경를 조성해 주는 것이 병원과 전공의 모두를 위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다연 기자 (dyjeong@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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