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12.08 08:05최종 업데이트 17.12.08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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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좀 더 구체화해야"

연명의료법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지원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연명의료법의 종합계획과 세부내용, 비전과 목표 등의 전략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함께 연명의료법을 실제로 시행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도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울의대는 7일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과 국립암센터와 함께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한 종합계획 공청회'를 개최해 호스피스·연명의료의 종합계획 및 전략에 대해 발표하고, 관련 전문가들과 의견을 논의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가 함께 묶인 법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지난 8월 4일부터 시행 중이며, 연명의료법은 내년 2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재 연명의료법은 본격 시행 전 지난 10월 16일부터 시범사업을 시행중으로, 5개 기관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상담·작성·등록하고 있으며, 10개 기관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을 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서울의대 이윤성 교수가 지난 7월부터 5개월간 실시한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으며,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의 백수진 연구부장이 '연명의료 관련 주요 추진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복지부는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 보완한 최종 종합계획을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백수진 부장이 발표한 연명의료 추진 과제의 주요 내용은 연명의료의 ▲체계적 기반 마련 ▲서비스 품질 향상 ▲전문기관 및 전문 인력 양성 ▲대국민 인식 개선이다.
 
이와 함께 주요 추진 과제로는 연명의료 관련 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세부적으로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의료기관별로 윤리위원회 구성, 연명의료 관련 교육제공 체계 구축 등으로 설정했다.
 
공청회에 패널로 참석한 연세의대 김소윤 교수는 "호스피스·연명의료 5개년 종합계획에 대한 내용을 보면, 비전과 목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없다"면서 "비전과 목표의 주기를 5년마다 바꿀 예정인지, 5년간 실시하면서 1년, 2년 내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지 등에 대한 전략부분도 구체적이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소윤 교수는 "또한 주요추진 전략에서 체계적인 기반이 거버넌스를 뜻하는 것인지 인프라로 보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전문 인력 양성도 누가 교육할 것인지 정해지지 않았고, 대국민 인식개선 또한 전략이 미흡하다다"면서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또한 한양의대 유상호 교수는 연명의료법을 실제로 시행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상호 교수는 "연명의료 주요 추진 전략 중 서비스 제공 및 품질 향상부분을 보면, 의료기관이 윤리위원회를 두고 평가기준 및 지표를 개발하는 연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행정인력이 필요하다"면서 "연명의료결정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의료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지만, 위원회 인력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공짜로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유 교수는 연명의료법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을 먼저 관리감독하기 보다는 안정적인 정착 체계를 위해 자율성을 우선시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유상호 교수는 "종합계획을 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등 바람직한 문화 정착을 위해 의료기관을 평가하고 관리감독 하겠다고 나오는데, 섣부른 관리감독은 현장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 운영의 축은 지원과 서비스 측면에 둬야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박미라 과장은 "연명의료법 종합계획에 구체적인 목표치나 교육계획 등이 제시되지 않은 것은 시범사업 이후에나 윤곽이 나올 것 같아 그렇다"면서 "현재는 시스템 구축 및 등록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교육, 대국민 홍보 제작 등을 하고 있다. 내년 1월까지는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라 과장은 "만약 연명의료법과 관련해 쟁점이 있고 제도개선사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의견을 공론화 해달라"면서 "복지부가 수렴과정을 거쳐 참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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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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