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5.21 06:42최종 업데이트 19.05.21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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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회 "불법적인 회원총회 통한 회장 선거 중단하고 법원의 심판 받아야"

"대의원총회에서 선거관리 규정 개정·선거관리위원장 존재…상의 없이 불법적으로 진행" 지적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0일 ‘불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 의장, 감사 선거를 즉각적으로 중지하라“고 밝혔다. 

산의회는 “현재 결의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진행되고 있는 4월 28일 임시회원총회를 근거로 선거관리위원장의 자격도 의심스러운 자가 ‘자칭’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 의장, 감사선거를 공공연히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산의사회는 “산부인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보도자료가 배포됐지만, 산부인과의사회에서는 이러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적이 없음다. 불법적인 선거 진행을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산의회는 “위법적으로 개최된 임시회원총회에서 선출된 이동욱 선거관리위원장은 회원총회 바로 다음날인 4월 29일 산부인과의사회와는 아무런 논의도 없이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 의장, 감사선거를 6월 3일~4일 진행한다는 선거공고를 전격적으로 공고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자칭’ 선거관리위원장 이동욱은 선거관리위원도 누구인지, 선임은 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독단적으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는 일언반구 상의도 전혀 없이 공고를 진행했다. 불법이 만연한 비민주적 방식의 극치를 보는 듯하다”고 했다. 

산의회는 “4월 28일 진행된 회원총회에서 선거관리규정의 개정과 선거관리위원장의 선임은 법원에서 허가한 사안이 아닐뿐더러, 더욱이 선거관리위원장의 선출은 현재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선거관리규정에 의해 장경석 선거관리위원장이 존재한다. 그런데도 선거관리위원장의 해임절차 없이 가능하지도 않은 안건을 공고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했다. 

산의회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선거관리규정은 4월 7일 대의원총회에서 직선제 선거를 위해 이미 개정됐다. 그러나 4월 28일 진행된 회원총회에서의 선거관리규정의 개정 대상은 2014년도의 선거관리규정이므로 이 또한 개정 오류마저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의회는 “만약 선거관리규정이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회원총회에서 개정되지 않은 선거관리규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회장선거를 하려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6주전까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선거공고는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그 자체가 선거관리규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산의회는 “현재 회원총회에 대한 가처분 소송 또한 진행중이므로 조만간 법원에서 회원총회 결의의 불법성에 대해 확실하게 판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 선거는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해 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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