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9.30 05:51최종 업데이트 17.10.0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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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가' 의료급여 정신질환자 치료권 제한

약제비 등 따로 보상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이 의료급여 정신질환자들이 치료권을 제한 받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강석진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의료급여 입원수가를 4.4%인상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가로 인해 의료급여 정신질환자들이 치료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정신질환 의료급여 입원환자는 의료급여 중 유일하게 일당정액수가를 적용받는다.
 
정부는 의료급여 입원환자의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3월 일당정액수가를 10년 만에 평균 4만 5400원 가량으로 올린 바 있으나, 건강보험 입원환자의 1일 평균진료비인 7만 3651원의 61.6%에 불과하다.
 
자료 : 보건복지부 (강석진 의원실 재구성)

강석진 의원은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 분석 결과, 입원수가에서 입원비(3만 4780원), 병원관리료, 식대(현행 의료급여법 기준 1회 3,390원) 등을 제외하면, 의료급여 입원환자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하루 약제비는 약 450원에 그쳤다"면서 "이것은 건강보험환자(평균 2만 2940원)의 2%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정신건강정책연구소 최봉영 소장 발표 (강석진 의원실 재구성)

따라서 강석진 의원은 제한된 약제비로는 의료급여 환자에게 장기지속형치료제를 사용하지 못해 의료급여 환자의 치료기회를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석진 의원은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 의료급여 환자 중 입원치료를 받는 비율은 38.8%로 나타나 건강보험(17.8%) 대비 2배 이상 높았다"면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조현병 환자의 의료급여 비율 역시 60.5%로 과반수를 넘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국내외 정신질환자 평균 재원기간을 분석한 결과, 낮은 입원수가로 인한 치료 기회의 제한은 환자의 증상 조절 실패 및 입원의 장기화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국내 정신질환자 평균 재원기간은 247일으로 이탈리아 13.4일, 스페인 18일, 독일 24.2일 대비 매우 길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강석진 의원은 "의료급여의 목적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지만 현재 의료급여 입원수가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환자의 재원기간을 장기화해 정신보건 예산이 장기 입원비용에 집중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석진 의원은 "정부는 의료급여 환자에게 건강보험 수준의 적절한 치료를 보장해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입원수가와는 별도로 약제비를 추가 지원하는 등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낮은 수가로 인한 의료급여 정신질환자 문제는 오히려 건강보험환자들과의 역차별로 이어져 의료급여 환자들의 퇴원을 종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건강보험환자와 의료급여환자 간 입원 수가 등이 현저히 차이나 의료급여로 입원하는 정신질환자를 가능한 빨리 퇴원시키고, 건강보험환자를 입원하는 것이 병원의 수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신병원들은 의료급여 환자를 장기간 입원시키면 심평원으로부터 급여비를 삭감당해 오래 입원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와 관련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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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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