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2.10 12:43최종 업데이트 22.02.10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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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협 "간호법으로 시작해 불법 무면허 보조인력으로 귀결"

UA합법화 시범사업 통해 불법 조장하고 책임은 회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불법 무면허 보조인력(UA) 합법화 시범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병원계도 시범사업 참여를 보이콧하자고 주장했다.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통과를 빌미로 UA 합법화하지 노리고 있다는 것이다. 

병의협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간협은 간호법 국회 통과를 위해 파업 카드까지 꺼내 들면서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며 "간호법은 UA 합법화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병의협은 "간호법으로 의료계 내부가 어지러운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UA 체계 타당성 검증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며 "이는 UA 의료행위 합법화를 위한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공모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불법에 대해 오히려 인센티브까지 검토하면서 장려한다고 밝힌 셈"이라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운영지침에서 UA에 배정된 업무가 면허 또는 자격 범위 안에서 수행이 가능한지 모호한 경우에 정부가 자문단 논의를 통해 관련 지침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이는 불법 논쟁이 벌어졌을 때 정부가 나서서 불법 행위를 눈감아 줄 것이지만, 만약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불법에 대한 책임은 의료기관장이 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병의협은 "정부는 수년 전부터 지금까지 UA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어떠한 적절한 처벌도 하지 않고 불법을 방관해 온 책임이 있다. 정부가 나서서 불법 행위를 장려하고, 발생할 분쟁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이러한 행태에 본 회는 어이없음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당장 시범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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