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4.28 17:37최종 업데이트 20.04.2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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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여전한 한파, 의원 352곳 3월 매출액 평균 3200만원 증발

의협 "비용 그대론데 매출액 -44%...의원급 손실보상·세제 혜택·인건비 지원 등 6개 지원책 주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휴업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 환자 감소가 3월 기준 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매출액 감소도 3225만원(-44.2%) 수준으로 나타나 정부의 의원급 의료기관 손실 보상 대책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코로나19 사태 관련 의원급 의료기관 경영실태 및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의협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구와 경북도의사회와 광주, 전남도의사회를 대상으로 352곳의 의원급 의료기관 손실규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휴업과 미휴업 의원급 의료기관을 나눠 결과가 도출됐다. 조사결과, 휴업 의료기관(80개)이 미휴업 의료기관(272개)에 비해 10% 가량 환자수와 매출액이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업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외래환자수가 2월 18.5명(-18.5%) 감소했고 3월은 43.9명(-4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매출액 변화는 2월이 721만8000원(-14%)이 감소했고 3월은 3225만원(-44.2%) 줄었다.
 
미휴업 의원급 의료기관은 2월 16.3명(-16.8%), 3월 35명(-34.4%) 외래환자가 줄었고 이에 따라 2월 680만원(-10.2%), 3월엔 2926만원(-35.1%)이 감소했다.
 
사진=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추가 발생 비용도 많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미휴업 의료기관은 대진의사와 간호사 고용비용이 평균 583만원, 의사와 간호사 자각격리로 인한 유급휴가 비용이 평균 423만원(15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 의료기관의 추가 발생 비용은 평균 186만원(255개소)이었다.
 
휴업 의료기관은 의사와 간호사 자가격리로 인한 유급휴가 비용이 439만원으로 가장 컸다. 의료기관 추가 발생 비용 평균은 328만원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비경제적 피해도 막심했다. 우선 지역사회 내 의료기관 평판하락 수준은 10점 만점에 경북 6.2점, 대구 5.9점, 광주 4.8점, 전남 4.7점으로 인식됐다. 의료기관 원장이 받는 스트레스 수준도 10점 만점에 경북 8.7점, 대구 8.6점, 광주 8점, 전남 7.9점으로 나타났다.
 
의료분야 종사자로서 불이익 경험 여부와 불이익 유형에 대해 응답자 의 65.6%가 의료분야 종사자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경험했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이필수 의협  부회장(전라남도의사회장)은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급증한 3월에 개원가 매출액 감소가 확연한 것이 이번 설문조사의 특징이다"라며 "정부가 세제지원과 방역물품지원, 인건비 지원 등 손실보상을 위한 적극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도 "미국도 의료인 배려 정책을 펼치고 있고 일본도 수가 2배 인상을 고려하는 등 이미 해외 선진국들은 적극적인 의료기관 지원책 실시하고 있다"며 "정부는 현재보다 훨씬 더 파격적이고 긴급하게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책을 발표해야 한다. 늦어도 5월 내에는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대한의사협회   

의협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장 시급한 의료기관 지원책들도 공개했다. 우선 설문조사결과, 의사들은 세제지원(33.5%)을 가장 필요한 지원책으로 꼽았고 방역물품 지원(18%),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대상 포함(15.8%), 인건비 지원(14.1%), 초저금리 금융지원 혹은 자금대출(12.8%), 요양급여 청구액에 대한 선지급(5.9%)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협은 △정부차원의 의원급 의료기관 손실보상 대책 확대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세제 혜택 △코로나 극복을 위한 민간기업 혜택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제도 개선 △의료기관 질평가, 공단방문확인, 복지부실사 등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규제 잠정 연기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 감염예방 및 교육상담료, 감염장비 구입 지원료 신설 등 6가지 지원책을 요구했다.
 
이필수 부회장은 "현재 정부 지원책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피해에 비해 터무니 없이 부족하다"며 "금융지원을 50조에서 100조로 늘려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포함하고 4대 보험료 감면, 종합소득세 납부 6개월 이상유예 등 세제 혜택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과 수수료율 인하 혜택이 도입돼야 한다"며 "조건없는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확대와 더불어 선지급 상계와 상환기간 유예, 일정비율 탕감 등 제도도 유의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성구 대구시의사회 회장도 "대구와 경북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만큼 그동안 어려움이 많았다"며 "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많았지만 일선 의료기관들의 어려움은 극심했다. 겨울철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기관들의 고용을 유지하고 경영을 안정화할 수 있는 신속하고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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