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가 의료소송 감정절차의 전문성을 지원할 의료 분야 상임전문심리위원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2027년 의료 분야 상임전문심리위원(감정관리위원) 선발 및 위촉 계획’을 공고했다. 위촉 예정 법원은 대전고등법원과 부산고등법원이며, 위촉일은 2027년 1월 1일이다.
지원 자격은 전문의 자격이 있거나, 변호사 자격과 의사 면허를 함께 보유한 사람이다. 전문심리위원규칙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위촉된 위원은 법원의 참여 결정에 따라 해당 사건에 전문심리위원으로 참여한다. 감정 채택 여부, 감정인 선임, 감정사항 검토, 감정인 업무 감독 등 감정절차에서 전문가 역할을 수행하고 감정절차 개선에 필요한 업무도 맡는다. 상임전문심리위원과 감정관리위원을 겸임할 예정이다.
위촉 기간은 2년이다. 기간 만료 후에는 본인 희망에 따라 법원의 심사와 평가를 거쳐 재위촉될 수 있다. 각 고등법원에서 주 5일 상근하며, 법원행정처장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수당은 전문심리위원규칙에 따라 지급한다.
지원서는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받는다.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새소식’의 해당 공고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방문접수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등기우편은 마감일 도착분까지만 인정한다.
제출서류는 사진을 부착한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응시분야별 자격증명서,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다. 해당자는 경력증명서도 제출해야 한다.
접수처는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대법원청사 서관 제571호에 있는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이다. 등기우편 봉투에는 ‘상임전문심리위원(감정관리위원) 지원 서류 재중’이라고 기재해야 한다.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과 면접 통지는 11월 초순, 위촉대상자 통지는 12월 중순에 이뤄질 예정이다. 위촉 절차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02-3480-1968·157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