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6.08 19:35최종 업데이트 20.06.08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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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신라젠 대표 등 4명 구속기소·5명 불구속기소

"1354억 재산 확보, 향후 추가 추징보전 조치로 부당이득 환수 예정"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서정식)는 신라젠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자본시장법위반 등의 혐의로 문은상 대표이사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신라젠은 지난 2016년 12월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코스닥 상장 기업이다.

서울남부지검 수사 결과에 따르면, 대표이사 문 씨와 전 대표 B씨, 전 이사 C씨, ㄱ사 E씨, ㄴ사 G씨 등은 지난 2014년 3월 실질적인 자기자금 없이 자금돌리기 방식으로 35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해 191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신라젠에 손해를 가했다.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에 해당된다.

또한 신라젠 전략기획센터장 D씨는 개발 중인 항암치료제 펙사벡의 간암 대상 임상3상시험의 무용성 평가 결과가 좋지 않다는 악재성 정보(2019년 8월 2일 공개)를 지득한 후, 2019년 6월 27일 ~ 7월 3일 보유 주식 전량인 16만 7777주를 합계 88억원 상당에 매도해 64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했다.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에 해당된다.

이외에도 A씨와 B씨, C씨, 신라젠 창립자인 F씨 등은 신라젠이 ㄹ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특허권을 매수함에 있어 중간에 ㄷ사를 끼워넣고 매수대금을 7000만원에서 30억원으로 부풀려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신라젠에 29억 3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 이는 배임행위다.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A씨는 지인들에게 부풀린 수량의 스톡옵션(46만주)을 부여한 후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신주 매각대금 중 총 38억원 가량을 현금 등으로 돌려받았다. 또한 2019년 6월 17일 채권회수 조치 없이 자본잠식 상태인 자회사에 미화 500만 달러를 대여한 후 전액 손상처리해 신라젠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혐의에 따라 문 대표인 A씨를 비롯 B, C, D씨는 구속기소했으며, 신라젠 창립자와 ㄱ사, ㄴ사 임원 등은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추징보전 조치를 통해 문 대표(A씨) 등의 고가주택, 주식 등 1354억원 상당의 재산을 확보했다"면서, "향후 추가 추징보전 조치를 통해 범죄로 얻은 부당이득을 철저하게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문 대표 등 신라젠의 전·현 경영진의 악재성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은 주식매각시기, 미공개정보 생성시점 등에 비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언론에서 제기된 신라젠과 관련된 정·관계 로비 의혹은 그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신라젠 사건의 주요 부분에 대한 수사는 종결했으며, 투기자본 감시센터 고발사건 등 나머지 부분은 통상적인 수사 진행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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