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02.24 07:17최종 업데이트 16.02.25 15:12

제보

동네의원 이런 분쟁 더 많아질텐데…

민사소송 외 의료분쟁 조정 참여 추가 부담



환자 P씨는 2012년 6월 가족들과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한 후 좌측 허벅지 안쪽 부위에 통증이 계속되자 A내과의원을 방문해 K원장으로부터 진료를 받았다.
 
K원장은 외상이 없고 골반 및 고관절 부위 X선 촬영 결과상으로도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환자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만지거나 누르면 통증을 호소하자 내전근 근육파열로 진단했다.
 
P씨는 2002년 경부터 당뇨약을 복용해 왔지만 병원에 잘 가지 않고 약을 거르는 때도 있었고, A내과의원에 내원할 무렵에는 혈당수치가 428mg/dl(기준치 80~110mg/dl)으로 높은 상태였다.
 
K원장은 환자에게 진통제와 소염제를 주사하고, 전기치료 및 저주파 물리치료를 한 후 환부를 테이핑해 귀가시켰다.
 
환자는 그 후에도 통증과 함께 멍이 생기고 출혈이 있자 다시 A내과에 내원했고, K원장은 찰과상에 대해 드레싱을 한 후 입원하도록 했다.
 
당시 혈당수치는 586mg/dl로 여전히 정상범주를 크게 상회한 상태였다.
 
K원장은 입원 당일 오후 7시경 처치실에서 환자의 환부를 다시 진찰한 결과 좌측 허벅지 부위의 부종이 더욱 심해졌고, 부분적 괴사가 진행된 것을 확인하고 상급병원으로 전원하라고 권유했다.
 
K원장은 오후 8시 46분경 혈당수치를 재측정한 결과 369mg/dl로 다소 낮아지자 당장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다음날 대학병원으로 전원하기로 했다.
 
그리고 당직 간호사에게 오후 11시경 혈당강하제 글리민 1정을 추가 투약하도록 지시한 후 퇴근했다.
 
P씨는 다음날 오전 1시경 병문안 온 직장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식은땀을 흘리고 통증을 호소해 진통제를 투여 받았다.
 
P씨는 직장 동료들이 돌아간 후 오전 3시 22분 경 혼자 주차장으로 가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흡연을 한 후 병실로 돌아왔다.
 
그런데 P씨 보호자는 오전 5시경 환자가 병실 바닥에 엎드려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119구급대를 불렀지만 이미 의식, 호흡, 맥박, 동공반응이 없는 상태였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이미 사망한 뒤였다.
 
그러자 유족은 "A의원에 두 번째 내원할 당시 이미 괴사성 근막염을 앓고 있었음에도 K원장이 이를 진단하지 못하고, 적절한 치료나 전원조치를 하지 않아 환자에게 급격한 패혈증 쇼크가 발생해 사망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은 원고 패소판결을 했지만 2심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고, 법원은 다시 이를 파기하고 2심 재판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환자의 사인을 괴사성 근막염 및 그에 따른 패혈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왕의 심장질환이 작용해 돌연사한 것으로 보느냐다.
 
부검을 한 국과수는 환자의 사인을 괴사성 근막염과 그에 따른 패혈증으로 추정했다.
 
반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을 받은 감정의들은 모두 환자의 백혈구 수치가 사망 전날까지 정상이었고, 특히 사망 직전까지 걸어 다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주된 사인이 괴사성 근막염으로 인한 패혈증일 가능성보다 심장성 돌연사 내지 관상동맥질환으로 인한 돌연사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표시했다.
 
파기환송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감정의들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서울고법은 최근 판결을 통해 "환자의 주된 사인은 괴사성 근막염과 이로 인한 패혈증이 아니라 부정맥이나 그 밖에 관상동맥질환에서 비롯된 심장성 돌연사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은 "K원장이 괴사성 근막염을 진단해 치료 또는 전원조차 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환자가 괴사성 근막염과 이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처럼 1차 의료기관이 환자의 상처 부위 드레싱, 항생제 투여, 혈액검사와 같은 기본적인 처치와 검사만 했거나, 즉시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지 않았거나, 입원중인 상황에서 환자가 사망한 경우 민사소송으로 비화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여기에다 사인을 둘러난 논란까지 발생하면 환자 측과 의료기관이 합의를 보기가 더욱 어려워져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절차 없이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3~4년간 법정공방을 벌이기 일쑤다. 
 
현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기관이 조정에 불응하면 조정절차가 개시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망, 중상해의 경우 의료분쟁 조정을 강제개시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의료기관들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에도 임해야 하는 부담이 추가될 수 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기관이 신청인의 의료분쟁 조정신청에 불응하더라도 환자가 사망했거나 중상해에 해당하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조정절차를 강제(자동) 개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의결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조정은 조정대로, 민사소송은 민사소송대로 대처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분쟁 #소송 #법원

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